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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을 통해 취득한 수익권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유언대용신탁과 취득세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 14:50

판례 > 대법원 2025두33790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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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 고모가 강남구 아파트 및 경주시 임야(1/3 지분)에 대하여 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탁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전수익자: 고모(위탁자) 본인

사후수익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수익권의 범위: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

고모의 사망 후 수탁자인 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원고 등이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대법원의 법리 판시

 

1) 신탁과 상속의 구별

 

대법원은 먼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의 정의와 소유권 이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과 지방세법의 특칙

 

다만 국세법상으로는 특칙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법리적으로 '상속'에 포함시키고(상증세법 제2조 제1()),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규정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도 이와 유사하게 '신탁재산의 상속' 등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

 

3) 취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권의 내용입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익권이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권이 금전지급청구권에 불과한 경우: 반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결론(동일)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지만, 이러한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음

망인(고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실무적 의의 및 영향

 

1) 조세 절감 효과

 

이 판결은 중요한 세무 함의를 가집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를 유증(遺贈)으로 물려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증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상속받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

유언대용신탁(처분대금 수익권):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2) 상속 계획의 활용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부동산 원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vs. 처분대금에 대한 금전청구권

신탁계약 작성 시 세밀한 주의: 의도와 다른 해석으로 인한 세무 분쟁 위험

 

3) 법리의 핵심 요약

 

이 판결의 핵심은 수익권의 내용에 따른 차등적 과세입니다. 지방세법은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상속 계획에 활용할 때는, 수익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과세관청의 해석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