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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멸실등기 절차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25. 13:54

 

[사례]

70년된 슬러브블로조 84제곱 주택이라 붕괴된지 10년이 넘어서 천정이. 없고 벽체도 무너졌어요.
이거때문에. 2주택 적용받는게 부당해서 멸실처리를 하고자하는데 멸실등기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1.철거없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멸실등기처리하는 방법.
2.철거후 멸실등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답변주시기 바래요.

 

70년 된 슬레이트 주택이 붕괴되어 지붕과 벽체가 없는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2주택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철거 없이 멸실(또는 용도변경) 처리하는 방법

 

핵심: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폐가 상태임을 인정받아 건축물대장을 먼저 없애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용도변경'은 건물이 온전할 때 주거용을 창고 등으로 바꾸는 것인데, 지붕과 벽체가 무너진 상태라면 용도변경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 기준 미달) 따라서 이 경우는 '멸실(부존재) 인정'을 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절차 (직권 말소 요청)

 

이미 10년 전에 붕괴되었다면,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구청/시청) 건축과 문의: "건물이 붕괴되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말소(직권 말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지붕이 없고 기둥/벽체가 무너져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지자체에서 대장을 말소시킵니다.

멸실 등기 신청: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철거 증명서 대신 대장 말소 증명으로 갈음)

Tip: 만약 공무원이 "잔재물이 남아있어 완전 멸실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아래의 2(철거 후 멸실) 절차를 밟거나, 최소한 '주택 아님(폐가)' 판정을 받아 세무서에 '사실상 멸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철거 후 멸실등기 하는 방법 (정석 절차)

 

잔재물이 남아있어 안전상의 이유나 미관상의 이유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하거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의 절차입니다. 슬레이트(석면)가 포함되어 있어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단계별 절차

 

석면 조사 및 해체 신고 (가장 중요)

 

70년 된 슬레이트라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철거업체가 막 부수면 안 됩니다.

노동부 지정 석면 해체 제거 등록업체를 통해 석면 조사를 하고 제거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비용 발생)

지자체 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법 강화로 인해 아무리 작은 건물도 사전에 해체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제거 후 본 건물을 철거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정식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구청)

 

철거 완료 후,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건물 멸실 등기 신청 (등기소)

 

준비물: 건축물대장 말소 증명서(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e-Form)를 통해 신청하면 등기부에서도 건물이 사라집니다.

 

3. 요약 및 추천 전략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지붕이 없고 벽체가 무너진 지 10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돈을 들여 정식 철거 절차를 밟기 전에 1번 방법(건축물 부존재로 인한 대장 직권 말소 요청)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일 즉시 할 일: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건축물관리팀)에 전화하여, "폐가 수준을 넘어 이미 무너져 내린 건물이 대장에 살아있어 세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장 확인 후 직권으로 대장을 말소해 줄 수 있는지" 상담하십시오.

세금 방어: 만약 등기 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양도세 신고 시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하는 사진과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이는 세무서장 판단 사항이므로 등기 정리가 가장 확실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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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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