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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총장이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 소송비용과 교직원 관련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5. 14:28

판례 > 대법원 2021도880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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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판결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 소송비용과 교직원 관련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원심: 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항소심)
상고심: 대법원 2025. 4. 10. 선고
결과: 상고 기각(원심 확정)
주문: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

 

. 법적 쟁점

 

1. 사립학교 회계법의 기본 원리

 

대법원은 먼저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계 분리의 의미: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합니다:

학교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특히 교비회계의 세출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핵심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교육지도비,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회계 분리의 목적: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이 학교의 교육·연구·운영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 소송비용 지출의 판단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은 매우 실무적입니다.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종합적 고려사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최종 판단 기준: 해당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판단

 

A.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 소송비용 (16,238만 원) - 무죄

 

사실 관계:

교육관: 관광호텔학부 전용 교육관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습실로 구성)

분쟁 내용: 건설회사의 공사 부실,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소송 종류: 공사대금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청구, 건물철거청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 변호사비 등

 

대법원의 판단:교육관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

-. 피고인(총장)이 발주자로서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을 재원으로 직접 공사계약 체결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인정

-. 개별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지 않음

-. 학교가 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 청구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교육관 취득 결과적 효과 입증

-.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 (선급금 건축가계정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

 

결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되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 무죄

 

B. 교원 징계 및 인권위 진정 관련 비용 (1,880만 원) - 유죄

 

사실 관계:

교수 D가 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 관련 변호사비: 330만 원

교원의 징계,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 관련 변호사비

총장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 비용

원심의 판단:이들 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지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의 결론: 원심의 판단 지지 유죄 (업무상횡령 성립)

 

C.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비용 (5,482만 원) - 유죄

 

사실 관계:

노동조합 설립 후 교직원과의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비: 55만 원 포함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 업무 관련 자문비

 

원심의 판단: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의 결론: 원심의 판단 지지 유죄 (업무상횡령 성립)

 

. 법리의 핵심

 

1. 횡령죄 성립의 특수성

 

대법원이 강조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주관적 악의 없이도 객관적 용도 전용 자체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교비회계 전용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게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합니다.

 

. 실무적 시사점

 

1. 소송비용 지출의 허용 범위 - 명확한 기준 제시

 

이 판결은 사립학교가 시설·설비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용되는 소송비용: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의 신축·구매·유지보수 관련 소송비

공사 관련 분쟁 비용 (부실공사, 공사 지연 등)

 

허용되지 않는 비용:

 

교원 징계 관련 비용

학교법인 내부 분쟁 관련 비용

노사 분쟁 관련 자문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해석의 확대

 

판결은 교비회계 지출 항목의 마지막 호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순한 규범적 해석을 넘어 목적론적 해석을 도입했습니다.

 

핵심: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가 판단 기준

 

3. 회계 처리의 중요성

 

재판부는 대학이 소송비를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했다가 건축가계정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한 점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회계 투명성과 회계기준 준수가 실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법적 결론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지출을 허용하되, 학교법인의 내부 관리 문제 (노사관계, 교원 징계 등)와 관련된 비용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