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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4. 11:13

판례 > 대법원 2025도4697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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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 사건 경위 및 기소 사실

 

1) 김문기 관련 혐의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실무책임자인 김문기와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발언이 공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프 발언

피고인이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유동규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식 관련 발언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인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 백현동 관련 혐의

 

성남시장 재직 중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는 혐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

국토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그러나 실제로는 국토부가 명확하게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고,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단계: 재판 경과

 

구분 판단
1 김문기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유죄/ 김문기 나머지 발언: 무죄 (징역 1, 집행유예 2)
원심(항소심) 전부 무죄(검사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3단계: 대법원의 법리 판단

 

A. "허위사실"의 정의 및 해석 방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립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의 범위: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발언의 의미 확정 기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특히 중요한 원칙: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B.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표현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이는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4단계: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오류

 

원심은 이 발언이 다음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 논거일 뿐

-.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수 없음

-.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대법원의 판단

 

) 발언의 의미 확정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의혹의 핵심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이 발언을 함

-. "조작"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꾸며낸 것" 또는 "허위"라는 의미로 사용됨

-. 당시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짐

-. 발언 전체의 맥락상 선거인들이 자연스럽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음

 

) 독자적 의미의 인정

 

대법원은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발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니라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문기와의 내밀한 교유행위(골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독자적 사실입니다.

 

)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되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골프 동반 여부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와의 관계를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로서, 그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 허위사실의 확인

 

피고인은 실제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 유동규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5단계: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접근 방식과 그 문제점

 

-. 원심은 백현동 발언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모두발언", "설명발언", "정리발언"으로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각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설명발언의 일부(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이 언급된 부분)를 백현동 부지와는 무관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를 통해 원심은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의견 표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연결된 발언"의 해석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은,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하지 말고 "연결된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3) 왜 이 법리가 중요한가?

 

선거인이 실제로 발언을 접하는 방식은 하나의 흐름으로 듣는 것이지, 나중에 법원이 인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인의 실제 이해 방식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4) 백현동 발언의 의미 확정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 전체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언급한 핵심 내용:

-.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했다.

-.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선거인의 이해:

일반 선거인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

-.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인 성남시에 '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발언의 주요 부분은:

-.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했다" (구체적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

-.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구체적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

이는 개인적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공표"입니다.

 

5)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사실관계]:

 

주장 실제 증거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 사항이라고 명확히 회신 국토부 공문 (2014.12.9.)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그러한 협박 사실 없음 증인 진술 일치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경 성남시가 자체적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 행정 기록

 

-. 대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의 4단계 상향은 국토부의 특혜 의혹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발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국토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이며, 이로써 "백현동 특혜 의혹"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6단계: 대법원의 최종 결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의의:

김문기 골프 발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백현동 발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두 발언은 포괄일죄 관계이므로 함께 파기됨

 

이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의의

 

1) "일반 선거인의 관점" 원칙

 

표현의 의미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선거인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2) "연결된 발언"의 통체적 해석

 

선거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방식, 즉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일부만 떼어내 해석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3)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후보자가 자신의 공직 적격성에 관해 공표하는 거짓 정보는 유권자의 헌법상 기본권(알 권리,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4)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서의 명확한 기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국토부의 압박, 협박)에 관한 진술은 개인적 평가나 의견과 달리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므로, "의견 표명"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7단계: 반대의견의 의미

 

흥미롭게도 대법관 2(이흥구, 오경미)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반대의견의 핵심:

 

골프 발언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만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법의 기본원칙상 다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의 문제: 후보자의 표현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이러한 반대의견은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2) 실무적 함의

 

이 판결은 향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사건 심리에 있어:

발언의 의미 해석에서 선거인 관점을 중시하고

연결된 발언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지 않으며

구체적 과거 사실 진술과 의견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사항에서 공표한 중요한 거짓 정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