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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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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 사립대학교(△△대학교) 총장으로 20127월부터 20187월까지 근무
지출 내용: 20129월부터 201710월까지 9건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총 881,741,148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1. 법률적 쟁점: 교비회계 사용의 적법성

 

(1) 사립학교법상 회계 구분의 목적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회계(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분리합니다.

 

교비회계 분리 목적: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 담보

교비회계 자금이 본래 용도(학교의 학문연구, 교육, 학교 운영)에만 사용되도록 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 확보

 

(2) 교비회계 세출의 허용 항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세출은 다음 항목으로만 한정됩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1) 소송비용 지출의 엄격한 제한

 

대법원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그렇게 인정하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

교비회계는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이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2) 소송비용 지출의 판단 기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분쟁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

학교법인과 학교 사이의 역할분담과 권한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성격

비용의 지출절차와 지출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 효과

 

결론: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3) 횡령죄의 성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1) 원심 판단(유죄)

 

원심은 9건의 소송비용 모두를 다음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송 대상 원심의 판단 사유
교직원 해임/임금 소송(연번 1, 6, 9) 법인회계 지출 대상 학교의 일상 업무가 아님
시설공사 불법행위 소송(연번 2, 3, 4) 법인회계 지출 대상 교육과 직접 관련 없음
건물 입찰보증금/재산 인도 소송(연번 5, 7, 8) 법인회계 지출 대상 교육/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음

 

(2) 대법원 판단(부분 파기)

 

대법원은 연번 7, 8번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했습니다.

 

연번 7 - 강의실 건물 임차인 상대 소송:

 

사실관계:

건물은 △△대학교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고 강의실·연구실로 사용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아 제소

△△대학교가 주도하여 소송을 진행

대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 파기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관련 소송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장(피고인)이 운용책임을 부담

교비회계에 편입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적법한 점유를 위해 필직 필요한 비용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

 

연번 8 - 박물관 유물 동산인도청구소송:

 

사실관계:

△△대학교 박물관은 교육지원시설

박물관 소장 유물은 학교용 보통재산

역사학과 학생 교육에 직접 이용됨

대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 파기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

학교의 장(피고인)1차적·직접적 운용책임 부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물 보전 위해 필요한 비용

 

4. 법적 의미

 

(1) 사립학교 회계 관리의 원칙 확립

 

이 판결은 사립학교 회계 관리에서 다음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 사학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의 필수요소

실질적 필요성 판단: "학교와 관련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학교교육 기능 훼손 방지의 필직 필요성 판단 필요

학교법인과 학교의 역할 분담: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따라 학교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귀속

이러한 운용책임 이행을 위한 소송비용은 정당한 교비회계 지출

개별 사건의 세밀한 검토: 각 소송의 성격, 비용규모, 절차적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

 

(2) 교사와 교육자산 보호의 중요성

 

대법원은 강의실·연구실, 교육시설, 박물관 등 학교교육 시설과 자산의 보호가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재산과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송비용은 직접적인 교육경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결론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유:

연번 7, 8 소송비용에 대해 원심이 법리 오해로 유죄 판단했고,

이는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들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전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이 판결은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학교의 기본재산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송비용은 인정하는 균형잡힌 법해석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