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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공소사실: 피고인(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
심급 경과: 1심(유죄) → 원심(항소기각,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 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①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고소 효력 범위(상고기각) ②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 해당 여부(파기환송의 핵심 쟁점)
2. 법리 구조 — 3단계 판단기준 제시
이 판결은 종전 판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실무 적용을 위한 판단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① 보호법익과 개념 정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판단기준 —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정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③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영역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④ 종합적 고려요소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포섭 — 대법원이 새롭게 강조한 논거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적 회의 진행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
- 발언의 직접적 계기는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공소외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나온 것 — 즉, 제3자 보호를 위한 개입 과정의 우발적 발언
-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준별 (이 판결의 독자적 기여)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이 기존 법리에 더해 **형벌 개입의 겸억성(謙抑性)**을 명시적으로 부연 설시한 점입니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모욕죄 해석에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예외 — 차별·혐오 표현은 별도 취급
다만 그러한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명시하여, 우발적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구분 내용
| 입증책임 실무 | 검사는 단순히 발언 내용의 표현 강도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발언 경위·상황의 우발성까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
| 변호 전략 | 피고인 측에서는 발언이 (i) 우발적·즉흥적인지, (ii) 정당한 이의제기·항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iii) 차별·혐오 요소가 없는지를 적극 주장·입증할 필요 |
| 형사·민사 분리 | 모욕죄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명예감정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가 스스로 시사 — 형사 무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트랙으로 검토해야 함 |
| 적용범위 | 이 법리는 아파트 관리·회의 등 공동체 내 갈등 상황에서의 언쟁에 특히 유용하게 원용 가능 |
5. 결론
이 판결은 2019도7370 판결의 기존 법리(모욕 개념의 엄격 해석, 경미한 욕설의 구성요건 배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 형사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 원칙을 모욕죄 해석의 정당화 근거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② 차별·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판단기준의 균형을 잡았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공동체 내 언쟁, 회의장 갈등 등)에서 무죄 취지 변론의 핵심 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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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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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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