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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 11:14

판례 > 대법원 2025두36013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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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상 허용된 모집주체가 아닌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보험대리점 회사)입니다.
  • 2015~2019년 사이에 원고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상 손금 계상한 모집수당 중, 실질적으로는 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등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 26억 5,802만 1,870원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이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험업법상 모집질서와 사회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구조

1.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 개념

  • 제1항: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입니다.
  • 제2항: 손비는
    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판단 요소: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사회질서 위반 비용은 통상비용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전 판례(2014두4306, 2017두51310)에서 확립된 “위법·사회질서 위반 비용의 손금 불인정”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질서

대법원은 보험업법의 목적과 모집규제를 상당히 상세하게 재구성합니다.

  • 보험업법 목적: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기여.
  • 보험사업의 특성:
    • 다수 가입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보험료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단체적·사회적 사업.
    • 대량·반복적 거래, 불확실한 사고 발생시 비로소 효용이 드러나는 성격 때문에 모집질서가 핵심.
  • 주요 규제:
    •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중개·대리할 수 없음(대통령령 예외 제외, 보험업법 제3조).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모집행위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할 수 있음(제83조 제1항).
    •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특정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제84조 제1항).
    • 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없고(제85조 제1항), 설계사도 자신 소속 회사 외 타인을 위해 모집할 수 없음(제85조 제2항).
    •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 모집 종사자는 정해진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거나 모집 관련 수수료·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
    • 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대리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제88조 제2항 제1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를 토대로, 보험 모집질서는 보험업법상 “기본적·핵심적 규율영역”이고 이를 위반한 대가 지급은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구조

1. 사회질서 위반 비용의 손비성 부정

대법원은 먼저 일반론을 재확인합니다.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의 손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단순 위법성(벌칙 부과 가능성)만이 아니라, 관련 특별법(보험업법)의 입법 목적과 규제 체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보험업법상 모집규제 위반의 사회질서 위반성

그 다음 이 사건 구체 행위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 보험업법이 마련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
    •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 설령 보험회사 등과 타사 소속 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 점이 이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법상 약정 자체의 사법상 효력(무효 여부)을 직접 판시하지 않고, 조세법적 관점에서만 손비성을 부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손금 산입 불인정의 결론

  • 위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 원고 보험대리점 회사가 2015~2019년 사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26억여 원은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서 손금 불인정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평가

  • 서울고법 2025누5130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타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26억여 원을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 비용의 손금성 판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이유로 인용된 기존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례 위반 주장도 배척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와 시사점

1. 조세·보험업 실무에 대한 함의

  • 보험업 관련 위법·편법 모집행위에 수반된 수수료·보수는 조세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 특히 타사 소속 설계사나 자격 없는 모집주체에게 지급하는 대가, 또는 위탁 구조를 활용한 “우회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에서 보험업법상 모집규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 관련 비용 전체가 손금 불인정되어 상당한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법상 유효’와 ‘조세상 손비성’의 분리

  •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과 타사 소속 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는 별론”이라고 명시하여, 민사상 계약의 효력 판단과 조세상 손비 인정 여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 즉, 민법상으로는 무효가 아닐 여지가 있어도, 공법적·조세법적 관점에서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평가되면 손금 산입은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는 향후 다른 산업에서의 행정법·특별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비용에 대해서도, 조세법 영역에서 손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실무적 대응방향(법률서비스 관점)

  • 보험회사·대리점 자문 시
    • 모집채널 설계에서 보험업법 제83조 이하 규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 타사 설계사와의 협업·연계 구조를 설계할 때는 행위 주체, 계약 구조, 수수료 지급 방식이 보험업법과 조세법에 동시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 분쟁 사건에서
    • 해당 비용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여부가 손금성의 핵심이 되므로, 관련 특별법의 입법 취지·규제체계, 과징금·제재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질서 위반성을 다투거나 인정하는 논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 향후 유사사건에서
    •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업무정지·등록취소)와 함께 세무서의 법인세 손금 불인정 처분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법·법인세법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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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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