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해산 등기 비용을 견적서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소지는 남양주이며, 사업진행과 부채는 없고 국세청에 폐업신청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많이 나오면 대표가 직접 서류준비 해서 진행 가능할까요? 관련된 서류 모음집 같은 게 있나요? |
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은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남양주 관할 법인의 상황에 맞춰 예상 비용 견적과 셀프 진행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사업 진행 및 부채가 없고 국세청 폐업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채권자 신고 기간(2개월) 동안 추가적인 채권 추심이나 복잡한 자산 처리가 없어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1. 법인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예상 견적서
법인을 완전히 폐쇄하려면 ①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② 청산종결등기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때 신문 공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 공과금 (법정 비용)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공과금:**
* 등록면허세: 40,200원 (해산 23,000원 + 청산인 선임 17,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전자등기 기준, 서면은 12,000원)
**신문 공고 비용 (법정 의무):**
* 약 60,000원 ~ 100,000원 (법인 정관에 지정된 일간지에 2개월간 채권 신고 공고를 내야 하며, 저렴한 로컬 신문 활용 시 비용 절감 가능)
**청산종결등기 공과금:**
* 등록면허세: 23,000원
* 지방교육세: 4,6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전자등기 기준)
**공과금 및 공고비 총합: 약 15만 원 ~ 20만 원 내외
2) 대리인(법무사) 수임료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해산과 청산종결 2회 신청 및 주주총회·간이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대행(또는 서면결의 대체 업무)이 포함됩니다.
**평균 수임료: 약 **50만 원 ~ 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최종 예상 비용: 법무사 대행 시 공과금 포함 약 70만 원 ~ 80만 원 선이 소요됩니다.
2. 대표자 직접 진행(셀프 등기) 가능 여부
* 네, 대표자님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금처럼 부채와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절차가 훨씬 단순하므로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신문 공고(2개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e-form)를 활용하면 등기소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필요 서류 모음집
법인 정리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단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사업을 멈추고 법인을 정리할 청산인(보통 대표이사)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서류:**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 법인 정관 (신문 공고를 낼 일간지 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사록 (자본금 1억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 공증 피하여 비용 절감)
**개인 서류:**
* 청산인으로 취임할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서면결의 시)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개인인감도장
**기타: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2단계] 채권신고 신문공고 및 재산 목록 작성 (등기소 제출 안 함)
* 1단계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정관에 기재된 신문사에 연락하여 "2주 이내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합니다.
* 동시에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현재 부채와 자산이 없으므로 모두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 청산종결등기 신청 (1단계 완료 후 최소 2개월 뒤)
신문 공고 기간(2개월)이 끝난 후, 법인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등기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제출 서류:**
* 청산종결 등기신청서
* 결산보고서 (자산·부채가 0원이며 청산 비용을 정산했다는 내용)
*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 신문 공고문 원본(공고가 실린 신문 지면 전체를 그대로 제출)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 주의사항:
-. 국세청 폐업신청(사업자등록 폐업)을 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격 자체를 없애려면 반드시 위 등기소 절차를 완료하셔야 추후 법인세 신고 의무나 휴면법인 관련 행정 조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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