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기저기 말이 다달라서 문의합니다.
유언공증으로 어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으려고하는데
상속인이 저포함3명인데 2명이 연락두절인데 이런경우
상속등기할때 2명의 동의가 있어야되나요?
[답변]
유언공증을 통해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말이 제각각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는 유언공증 문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락두절된 상속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질문자 본인 또는 제3자)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유언공증 문서에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인(예: 질문자)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유언집행자와 상속받을 사람(질문자)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끝납니다. 다른 상속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②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상속인 전원(3명)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르면, 공동 유언집행자가 있을 때는 과반수(2명 이상)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체 3명 중 2명이 연락 두절이므로, 질문자 단독(1명)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당장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지정 안 되었을 때의 해결책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질문자 본인이나 법무사/변호사 등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단독 선임하는 판결(심판정본)을 받으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들의 서류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유언공증 후 등기 시 필요 서류
유증 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달리 망인(어머니)의 등기필정보(집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유언자 (돌아가신 어머니) 관련 서류
- 유언공정증서 정본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원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전 제적 가구원 확인용)
- 부동산 등기필정보 (구 등기권리증/집문서)
- 만약 분실하셨다면 등기 신청 시 법무사 등을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증자 (상속받는 질문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도장 (막도장 가능)
3) 유언집행자 관련 서류
-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법원을 통해 선임한 경우: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선임된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4) 부동산 관련 서류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전유부분 대장 포함)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유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후 납부)
📌 요약 및 팁
-.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머니 서류와 본인 서류만 지참하여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며,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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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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