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등기업무

한국 내 중국인 사망자의 부동산 상속 절차 안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5. 26. 09:58

https://youtu.be/Dy9EADlJ-9w?si=bC8cKyxZAoJKhgtR

 

 

1. 상속의 준거법 및 상속인 확정

  • 적용 법률 (준거법):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중국법은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규정(재전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 순위와 지분이 결정됩니다.
  • 상속 지분: 한국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 1의 비율로 공동 상속합니다.

2. 중국 현지 서류 준비 및 아포스티유 인증

중국법에 의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중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 서류:
    • 친속관계증명서: 관할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하며,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 결혼증 및 사망증명서: 혼인 관계 및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과거 번거로웠던 대사관 영사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정처 공증 후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한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 번역 및 공증: 모든 중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비거주자 필수)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중국인 상속인은 등기를 위해 반드시 이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발급 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출장소에서만 최초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위임장, 그리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여권 사본이 필수입니다. 2022년 말부터 지침이 강화되어 단순 여권 복사본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4. 상속등기 실행

  • 법정상속등기: 한국 민법상 법정 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물려받거나 지분을 조정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중국은 인감증명 제도가 없으므로,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그 서명에 대한 공정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행정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 준수 중요)

등기 완료와 별개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 6개월에서 확대 적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및 체크리스트

  1. 중국 내: 친속관계증명서, 결혼증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2.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3. 등기소: 상속등기 신청 
  4. 시·군·구청: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득 신고
  5. 세무서: 9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