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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4. 3. 10:16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려고하는데요.


1. 필요한 서류가  집행문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이 사건이 1 항소 상고기각까지 간 사건이라서 만약 집행문이나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서를 항소심, 상고심, 어느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2. 전자소송으로 대위담보취소도 할 수 있나요대위담보취소문구가 안보여서요. 담보취소문구만 보이는데 이걸로 하는 건가요?


3. 상대편 소송비용은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저희가 받을 돈이 더 많은데  공탁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4. 만약 더 받을 돈이 있으면 통장 압류했던 은행이든 아님 새로운 은행을 발견 시 다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공탁해 놓은 건데  가압류해 논 동산같은 건 공탁금회수과정에서 가압류해제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질문하신 사안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취소(대위 포함) 공탁금 회수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제만 정확하면, 1·항소심·상고심 서류를 모두 내는 구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된 본안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이 핵심입니다.

 

1. 필요한 서류와 어느 심급 판결을 내는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실무상 최종 확정판결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이 기본 축으로 쓰입니다. 전자공탁/실무 안내에서도 본안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항소·상고를 거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이면, 제출 대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 즉 보통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최종 판결정본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문은 보통 최종 확정판결에 부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확정증명도 최종 판결에 맞춰 갖추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1·항소심·상고심 서류를 전부 내는 게 아니라, 집행권원이 되는 최종 판결과 그 확정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 전자소송 체크리스트


1) 전자소송 메뉴 선택


전자소송 민사 집행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또는 전부명령)” 선택.


공탁사건이면, 채권표시에서 ○○법원 ○○카합 ○○호 공탁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특정.


2) 기본 입력 항목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집행법원(전형적 기준).
청구금액: 집행하려는 원금 + 이자 + 비용을 합산.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공탁자인 경우 ○○법원 ○○○○호로 공탁한 금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자 포함) ○○원 상당”.


필요시 별지 작성 후 별지 기재와 같다로 처리.


3) 필수 첨부서류


전자소송 첨부서류탭 기준입니다.


집행력 있는 최종 판결정본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정본.
집행문 부여판결정본 또는 집행문 자체(스캔본)
전자소송이면 집행권원란에 PDF 첨부.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최종 심급 기준)
상고기각 확정판결 기준으로 발급·첨부.
(필요시) 공탁사건 조회내역/공탁서 사본


3채무자인 법원에 공탁사건이 존재함을 보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경우가 있음.


3채무자 진술최고는 전자소송상 체크만으로 자동 첨부되는 구조라 별도 양식 첨부 불요.

 

2. 전자소송으로 대위담보취소 가능한지

 

, 전자소송으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진행하는 방향은 가능합니다. 실무상도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형태로 많이 처리하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명령 받은 뒤 대위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위담보취소문구가 보이는데, 담보취소문구만 보인다는 부분은, 보통 전자소송 화면에서 담보취소 신청 메뉴 안에 대위 사유를 선택하거나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는 결국 담보취소신청의 한 형태이므로, 화면상 표현이 담보취소중심으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대위 취지와 첨부서류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위담보취소 전자소송 진행 순서


질문하신 사건 유형(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본안 확정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과 거의 동일한 사례 기준입니다.


1) 대위담보취소의 전제


다음 순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안에서 채권자 승소 확정(상고기각까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또는 가압류 취소 등)를 위해 담보공탁(보증공탁).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또는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을 받음.
이때 채권자는 담보권리자(피공탁자) 지위에서, 공탁자(채무자)를 대신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가능.


2) 전자소송에서의 메뉴·양식 선택


전자소송 민사 소송 외 신청·집행 관련 메뉴에서
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또는 이와 유사한 담보취소 관련 양식을 선택.
화면에 담보취소문구만 보이더라도, 신청취지·신청이유에서
신청인은 피공탁자인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바, 민사소송법 제113조 등에 따라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


3) 대위담보취소 신청서에 붙일 첨부서류


실무 예시 기준 필수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문 + 송달증명원
자신이 담보권리자임(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했음)을 입증.
강제집행정지결정(또는 가압류 취소를 위한 담보제공 명령 등 관련 결정문)
해당 공탁이 어떤 재판상 담보인지를 보여줌.
본안 판결문(최종 심급) + 송달·확정증명원
담보의 목적(집행정지 등) 사유가 소멸했음을 입증.
공탁서 사본, 공탁서 발급내역 또는 공탁사건 검색 화면 출력본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 표시를 확인시키기 위해 첨부.
(선택) 기존 가압류 사건이 연동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 가압류취하서 또는 집행해제 증명서 등:
공탁으로 대체되었고, 가압류는 해제되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할 때 보조로 쓰입니다.


4) 신청취지·신청이유 구성(개략 틀)


신청취지 예시 구조:


○○법원 20○○카합○○○호 공탁사건의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3조에 따라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를 허가한다.”


신청이유 핵심 포인트:
본안소송 진행 경과(1~상고기각 확정).
피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신청인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담보권리자 지위를 취득한 사실.
본안 확정으로 담보의 목적이 소멸하였고, 신청인은 피공탁자로서 담보물에 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대위담보취소를 구한다는 점.


전자소송 양식이 대위담보취소를 별도 메뉴로 두지 않아도, 담보취소신청 양식을 선택 신청취지/이유와 첨부서류에서 대위 요건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용입니다.

 

3. 상대편 소송비용과 상계 가능한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 채권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상계되는 것은 아니고, 상계할 수 있는 동종·대립 채권이 성립하고, 상계적상 및 절차상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공탁금 관련 판례에서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공탁금과 소송비용 사이의 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소송비용확정결정 등 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보한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나 담보취소 절차에 붙여 회수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4. 추가 채권 발견 시 재가압류 가능 여부와 가압류 해제 문제

 

, 더 받을 돈이 남아 있고 새로운 은행계좌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집행했다고 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금회수 절차와 기존 가압류 해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자체를 위해서는, 그 공탁이 담보한 목적이 소멸했음을 보여야 하므로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가압류취소결정정본+송달증명 등 해당 사안에 맞는 해제·취소 증빙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공탁이라면, 그 공탁금은 통상 집행정지 담보공탁이어서, 공탁금회수의 선행 요건은 그 담보취소입니다. 그리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실무상 담보취소 후 공탁금 회수로 이어가게 됩니다.

가압류해 둔 동산이나 다른 보전처분은, 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해제·취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탁금 회수와 기존 가압류 해제는 각각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5. 정리용 한눈 체크표

 

단계 전자소송 메뉴 핵심 서류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최종 확정판결 +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공탁서/공탁조회)
대위담보취소 민사 담보취소/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 + 송달증명, 강제집행정지결정, 최종 판결 + 송달·확정증명, 공탁서/공탁내역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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