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추심을 하려고 했더니,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인 저로서는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다면, 이제 사건은 단순히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단계를 넘어 법원이 돈을 나눠주는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 확인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법원에 맡겼다"는 취지의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던 법원의 경매계(또는 기타 집행계)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건 번호: 기존 압류 사건과는 별개로 '202X타배XXXX'와 같은 형태의 배당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2) 배당 사건번호 확인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하단에 연결된 '배당(타배)' 사건번호가 나타납니다.
통지: 법원으로부터 '배당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계산서 제출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3) 채권계산서 제출
법원은 배당 절차를 시작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작성 내용: 원금, 이자, 집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배당기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압류 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그사이 늘어난 이자나 비용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4) 배당기일 참석 및 배당표 확정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압류, 다른 압류 등)가 없다면 본인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법률상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가 없다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5) 공탁금 출급 (돈 찾기)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에서 배당금 지급증명서 또는 공탁금 출급 지시서를 발급해 줍니다.
법원 보관금 창구: 해당 서류와 신분증, 인감증명서(필요시) 등을 지참합니다.
은행 방문: 법원 내에 있는 지정 은행(신한은행 등)에 가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공탁 시 꼭 알아야 할 점
추심완료신고 불필요: 집행공탁은 법원이 알아서 배당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므로, 변제공탁 때와 달리 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완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TIP]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이유가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다(상대적 불확지)"는 이유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이라면, 반드시 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변제공탁이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공탁서의 '공탁 원인 조문'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을 했다는 것은,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채권자)가 직접 공탁소에서 돈을 찾아가도록 조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채권자로서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공탁 사실 및 사건번호 확인
가장 먼저 공탁이 실제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공탁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공탁번호, 공탁 법원, 공탁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공탁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공탁통지서 수령 (또는 재발급)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한 후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소지 확인: 현재 거주지(또는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접 방문: 우편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공탁 법원 공탁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공탁통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통지서 없이 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3) 공탁금 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탁금을 찾을 때는 '피공탁자' 자격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비고 |
| 공통 | 공탁금 출급청구서 | 법원 비치 양식 |
| 원인 서류 | 공탁통지서 | 원본 (분실 시 보증서 등 대체 필요) |
| 권리 증명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증명 |
| 본인 확인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청구서에 인감 날인 필요 |
| 계좌 정보 | 통장 사본 |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
4) 주의사항: '이의유보'의 표시
만약 공탁된 금액이 귀하가 받아야 할 전체 채권액(원금+이자+비용)보다 적다면, 반드시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異議留保留)를 해야 합니다.
방법: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이의유보 사유' 란에 "본건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유: 이 표시 없이 돈을 찾으면, 채무자가 "이 돈으로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5) 추심 완료 신고 (필수)
공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추심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다른 채권자가 그 사이에 배당 요구를 할 경우, 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줘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돈을 찾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심신고서] 사건번호: 202[ ]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본인 성함 또는 법인명 입력] 채 무 자: [상대방 성함 또는 법인명 입력] 제3채무자: [공탁을 진행한 제3채무자 명칭 입력]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심하였기에,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심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1. 추심 금액 및 일시 추심 금액: 금 [실제로 수령한 금액 입력] 원 추심 일시: 2026년 [ ]월 [ ]일 추심 방법: [ ]지방법원 202[ ]금[ ]호 공탁금 출급 2. 추심의 범위 [ ] 채무액 전액 추심 완료 [ ] 채무액 중 일부 추심 (남은 잔액: 금 [ ] 원) 일부만 추심한 경우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십시오. 2026년 [ ]월 [ ]일 채권자: [본인 성함] (인 또는 서명) [해당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명] 귀중 |
💡 작성 및 제출 팁
제출 시기:
공탁금을 수령한 즉시(늦어도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 신고가 접수되어야 해당 압류 사건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확정됩니다.
첨부 서류:
필수는 아니지만, 공탁금 출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접수증) 사본이나 입금 내역을 첨부하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제출 방법:
해당 법원 집행과(경매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시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blog.naver.com
'법원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0) | 2026.04.03 |
|---|---|
| [사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 (0) | 2026.04.03 |
| [대법원판례]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 (0) | 2026.04.03 |
| [대법원판례]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0) | 2026.04.01 |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안) (0) |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