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인데 저희회사가 이사를 가서요,,,, 법인회사이며 주주3명(대표님포함)/ 자본금은 딱 10 억입니다. 셀프로 등기 하려는데 가능할까용.... 대표님 본인이가서 전자등기 신청하구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올리면 되겠지요? |
1. 관할 내 이전 (현재 등기소 내에서 이전)
절차:
변경 등기 신청: 기존 등기소에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류:
일반적인 본점 이전 서류 (아래의 공통 서류 참조)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 112,500원 (10억 기준 약 448만 원).
처리 기간: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2.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정관 사본 (변경 사항 반영된 최신 버전)
주주명부 (주주 3명 전원 서명/날인)
주소 변경 관련:
새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서류)
대표이사 도장 (인감도 가능)
전자등기 시 추가:
공인인증서 (대표이사 명의)
스캔된 서류 PDF 파일 (인터넷등기소 업로드용)
3. 절차 요약
주의: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 시 정관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등기 신청 (대표이사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메뉴 → "본점 이전 등기" 선택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방문: 관할 등기소 (새 주소지 기준)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등기 완료 확인: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 소요되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합니다.
4. 주의사항
기한:
본점 이전 후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자등기 제한:
일부 등기소는 전자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서류 오류:
주소지 증명 서류나 주주 서명 누락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5. 추천 전략
초보자라면:
처음이라면 등기소 방문 신청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절약: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법무사 대리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수수료는 약 50~100만 원).
※ 참고 사항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추가 서류:
기존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신규 관할 등기소의 접수 확인서 (사전 문의 필요).
등록면허세: 관할 내외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본금 0.4% + 112,500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전자등기 제한: 일부 등기소는 전자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라고 명시된 경우,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관할 내 이전 | 관할 외 이전 |
| 등기소 | 기존 등기소 | 새 주소지 관할 등기소 |
| 서류 | 기본 서류 + 새 주소 증명 | 기본 서류 + 새 주소 증명 +기존 등기부등본 |
| 전자등기 | 대부분 가능 | 등기소별 차이 있음 (사전 확인 필수) |
| 주주총회 | 정관 규정에 따름 | 정관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 필요가능성 높음 |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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