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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제3채무자 진술서 및 압류 금액 관련 설명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6. 15:40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입장입니다. 압류금액은 5,000,000원입니다.


채무자한테 통장압류를 하였고 은행에서 제3채무자진술서가 왔습니다.


전자소송 진행내용에서 송달받은걸 보고 오늘 은행에 가서 추심금요청서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진술서에 인정하는 채무는 얼마입니다?
34,000원 이라는 답변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최저생활비를 빼고 줄수있는 금액이 34,000원 이라는 건가요?


또 궁금한 건 다른 사람이 채무자한테 오늘 5백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추심금지급요청서를 넣었는데 저한테 입금되는 금액은 34,000원인가요? 5,000,000원인가요?


만약 34,000원만 입금이 된다면 추심금신청만 또 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제가 접수해서 담당자 배정될 때까지 1~2시간 소요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그사이 다른 분이 압류된 통장에 5백을 입금하였습니다.


알려주세요 ~

 

1. 3채무자 진술서의 의미

 

3채무자인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금액 (34,000), 그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에 채무자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중에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비(압류금지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

"통상 은행은 법원의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잔액을 신고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에 필요한 금액'(현재 월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은행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34,000원의 의미:

진술서 작성 시점에 채무자 계좌의 총 잔액에서 '압류 가능한 금액'34,000원이었다는 뜻입니다.

 

2. 추심금 지급 요청서 제출 이후 입금된 금액 (50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답변은 5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34,000원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심의 효력 발생 시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추심' 행위는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 계좌에 잔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은행의 업무 처리:

은행은 보통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담당자가 배정되어 계좌를 동결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귀하께서 오늘 오전에 추심 요청서를 제출했고, 은행 담당자가 배정되어 계좌 잔액이 '확정'된 시점 이전에 다른 사람이 500만 원을 입금했다면, 해당 은행에 할당한 금액(보통은 제3채무자진술최고를 신청할 때 여러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을 쪼개어 신청하므로 현재 추심하려는 은행에 할당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이미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34,000원을 압류 가능 금액으로 '확정'하고 법원에 보고한 상태였으며, 귀하의 추심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에 은행은 '그 시점의 확정 잔액(34,000)'을 기준으로 지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은행의 내부 처리 시스템상, 34,000원만 귀하께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요청서 접수 직후 즉시 잔액을 확정하고 500만 원 입금 전에 처리했다면 34,000원만 지급됩니다.

 

3. 추가 추심 신청 여부

 

34,000원만 입금된다면:

귀하의 원래 압류금액은 500만 원(해당 은행에 할당된 추심금의 한도 내이면)이므로, 3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추심 신청 (O):

5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압류가 되었으므로, 귀하는 추가로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에 할당된 추심금의 한도를 벗어나서 추심을 하려면 추가로 법원에 새로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 방문:

500만 원 입금 사실을 인지했음을 은행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추가로 500만 원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3채무자 진술서 금액 (34,000) 진술서 작성 시점의 압류 가능 잔액입니다.
오늘 지급받을 금액 34,0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 추심 요청 접수 시 잔액을 확정한 경우)
500만 원 입금액
(할당된 추심금 범위 내)
추심 요청서 접수 입금되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 대상입니다.
다음 단계 은행에 재방문 또는 전화하여 500만 원 입금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압류 금액에 대한 추가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할당된 추심금 범위 밖이면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해당 은행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추가 추심금 지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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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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