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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필요한 절차: 서류 및 관할법원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6. 13:37

법조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제정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 시행 2009.07.17.)]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시행 2009.07.17]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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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서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고 할 때,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본 필요 서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가 필수(사건본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씩,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

말소된 제적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은 필수 서류입니다.

 

2) 추가 필요 서류: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의 서류 차이 분석]

 

성본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의 두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성본창설허가신청 단계에서의 차이

 

1)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 서류:

 

부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성본창설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반명함 사진 3

인우보증서(2인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2) 친생자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부모를 알 수 있거나 없거나 무관함):

 

성본창설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 정본/확정증명원

 

따라서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있으면 별도로 인우보증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충분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단계에서의 차이

 

1) 공통 필수서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단계에서는 부모를 알 수 있거나 모르거나 구분 없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창설허가 심판서 정본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성장환경진술서 (학적부 등 소명자료 첨부)

 

2) 성장환경진술서 필요 여부

 

성장환경진술서는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환경진술서는 성본창설 단계가 아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이며, 이 단계에서는 부모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성장배경과 경력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 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창설 단계 친생자부존재 판결문, 확정증명원 인우보증서(2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사진 3
등록부창설 단계 성본창설심판서, 성장환경진술서 등 성본창설심판서,
성장환경진술서 등

 

4. 관할재판적(관할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므로, 각 단계별로 관할법원이 상이합니다.

 

1단계: 성과 본 창설 허가신청의 관할법원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결정합니다.

 

2단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의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신청인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폐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인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됩니다.

 

5. 절차 순서

 

이 사건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 및 결정 (사건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 및 결정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3) 등록부 창설 신고 (///면 사무소)

 

폐쇄된 등록부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순수 무등록자와는 달리 폐쇄된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존 기록을 토대로 새로운 등록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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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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