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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정립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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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202041일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일 보통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812일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쳤고, 93일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원고(법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4항에 따라 75%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2022년 시장은 부동산 임대업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2. 핵심 법리

 

1) 사실상 취득의 의의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 이는 등기 없이도 대금 지급, 목적물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처분권의 이전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2) 현물출자와 반대급부의 이행 시점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는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서 반대급부가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자는 주식 인수로 설립 중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 이행 및 검사인 검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가 마쳐질 때 비로소 주주 지위로 전환됩니다.

현물출자의 반대급부는 주주 지위의 취득이며,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설립등기 시입니다.

 

3) 사건 적용

 

원심은 발기인이 2020414일 주식을 인수받은 시점에 이미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4(경감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현물출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주식 인수시점(414)이 아니라 법인 설립등기 시점(812)이어야 합니다.

2020812일 기준으로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신청한 경감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 판결의 의의

 

1) 실무상 중요성

 

이 판결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기가 명확히 설립등기 시점으로 정해져, 세금 계획 수립이 용이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혜택 적용 여부는 실제 설립등기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법리적 일관성

 

대법원은 2000년 판결(987558)에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설립등기 시로 본 법리와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세법에서 현물출자의 반대급부 이행 시점을 설립등기 시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기준 재확인

 

판결은 취득세법상 '사실상 취득'이 형식적 요건(등기)이 아닌 실질적 요건(대금 지급, 반대급부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2019헌바107)를 존중하면서도, 현물출자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지방세법 제7: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3조 등 (주식회사 설립)

현물출자의 이행 및 검사인의 조사는 설립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설립등기 시 주주 지위가 완성됩니다.

 

4. 결론

 

이 판결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세무 신고 시기와 조세 혜택 적용을 판단할 때 설립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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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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