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9다23638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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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핵심 내용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 영업양도’와 그 후 사후적 추인 거부 상황에서, 회사와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업양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주주의 구제수단, 이사의 책임범위, 손해 및 손해액 산정시기(기준시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1. 사건 개요와 쟁점
이 사건에서 회사는 영업상 핵심 재산을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정도로 처분하면서도 상법 제37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주주들은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 및 그 상태를 방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주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② 그 이후 이사들이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이사의 책임사유가 되는지
③ 주주의 손해를 어떻게 파악하고,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의 주요 판단 법리
첫째, 대법원은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주는 단순 절차위반을 넘어 자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되는 등 실질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 회사와 관련 이사들에게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사들은 위법한 영업양도 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추인 여부를 부의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충실의무상의 조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위법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행위 역시 이사 개인의 책임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주의 손해를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다면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때 민법 제393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공평의 관념상 필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의 주식가치를 중심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 및 손해액 산정 논리
이 판결은 손해의 내용과 발생시점에 관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법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손해 내용: 주주가 적법한 절차 하에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재산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그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
손해 발생 시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권리행사 기회가 상실되어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 즉 영업양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점 또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상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 당시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평의 관념상 손해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구조(예: 기준시점, 평가방법, 절차)를 준용·참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책임 및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이사가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 형식상 절차를 누락한 경우를 넘어 그 위법상태를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책임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양도를 해놓고, 사후에 주주총회를 열어 추인을 구할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안내·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는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법 제374조 제1항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것
∎ 만약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 추인 부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내 등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이사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주주 측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 상당액을 손해로 하여 회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향후 분쟁에서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
5. 기존 판례와의 관계 및 의미
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기존 판례(예: 손해발생 당시 기준, 다만 공평의 관념상 예외 인정)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주식매수청구권 상실이라는 특수한 손해 유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 그 자체의 무효 내지 절차 위반”이라는 판단에서 더 나아가, 그 이후 회사와 이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는지(또는 방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이사 책임법리의 실제 적용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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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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