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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가상자산 재정거래(환치기)' 방식의 자금이동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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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판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피고인들이 해외 소재 공범과 공모하여 한국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모집한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공범이 그 자금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수한 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여 원화로 매도한 뒤 다시 환수하는 '가상자산 재정거래(환치기)' 방식의 자금이동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건입니다.

 

2. 재정거래의 구조

 

판결이 인정한 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모집: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주(顧客)"로부터 원화를 조직적으로 모음

위계에 의한 송금: 용품 대금 등으로 위장한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은행 직원을 기만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

가상자산 거래: 해외 공범이 송금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로 이전

원화 환수: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원화를 수령한 후 페이팔(PayPal) 등 제3자 계좌를 거쳐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금을 회수

 

3. 법적 쟁점 및 대법원 판단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쟁점: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행위가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원심(2) 판단: 특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

대법원 판단: 파기하고 재심 명령

 

핵심 법리:

 

자신의 계산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님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봄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이 사건 적용:

 

피고인들이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

가상자산 거래 행위가 계속·반복되고 영업성을 갖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행위한 것으로 판단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쟁점: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국제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나목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판단: 등록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이므로 무죄

대법원 판단: 파기하고 재심 명령

 

핵심 법리: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외국환거래의 자유 보장 및 시장기능 활성화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외국환 관련 자금 흐름을 일원적으로 관리·감독

 

외국환업무의 판단 기준:

등록 여부가 아닌 행위의 실질을 중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

 

이 사건의 특수성:

 

대규모의 지속적·반복적 재정거래 구조

자금 송금 행위 자체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로 설계됨

일반적인 외국환은행들은 가상자산 매수 목적의 외환송금을 거부하고 있음

피고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용품 대금 등으로 위장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 규제 회피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

 

등록되지 않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업무방해 부분

 

처리: 다른 죄와의 죄수 관계 문제로 원심판결 전체 파기

 

4. 판결의 법적 의의

 

1) 가상자산 거래의 금융규제 편입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금융 규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면 신고 의무 발생

가상자산은 외환거래의 수단으로도 평가될 수 있음

 

2) 외국환거래법의 확장 해석

 

기존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만 외국환업무로 인식했지만,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통한 간접적 국제 송금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질과 형식의 구별 강조

 

판결은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는 행위(외국환은행 이용)도 실질적으로 규제 회피 구조라면 위법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신분범에서의 공동정범 범위

 

특금법상 신고 의무는 신분범이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1) 가상자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특금법상 신고 의무 확인 필요

개인적 거래라도 영업성·반복성·지속성이 있으면 신고 의무 발생 가능

 

2) 국제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 준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제 송금이라도 외국환거래법 적용 가능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형사 처벌 위험

거짓 서류 등으로 송금을 위장하는 행위는 특히 문제됨

 

3) 복합적 법적 책임

 

이 사건처럼 특금법·외국환거래법·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경합하여 다중 처벌 가능

국제 자금이동 구조를 설계할 때는 초기부터 법적 합규성 검토 필수

 

4) 공모자와 종사자의 구별 어려움

 

단순한 자금 전달이라도 전체 구조의 영업성·계속성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6. 결론

 

이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가 기존의 엄격한 금융규제 체계 속에 편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형식적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규제 회피 여부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외환거래 관련 신사건의 판단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