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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현수막 설치를 통한 사실·의견 알리기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12. 10:37

판례 > 대법원 2022도166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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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기본 개요

 

이 사건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대립하는 지주협의회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 3개를 절단해 훼손(재물손괴)하고, 동시에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현수막 제거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무죄(업무방해, 재물손괴 모두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벌금 200만 원)로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쟁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2. 대법원의 판단

 

1) 기준

 

현수막 설치를 통한 사실·의견 알리기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일회적일시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지속성과 업무 밀접성이 중요하다.

만약 현수막 설치가 특정 단체·회장의 본래 업무수행의 한 부분이거나, 그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현수막 설치는 단순히 의사표현을 위한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며, 지주협의회 회장 본연의 업무, 사회적경제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 관련 판례 취지 인용

 

20133829, 20143270, 20048701, 20094166 : 일회적 의사표현 행위는 일반적으로 '업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계속성이나 업무성과 긴밀히 결부된 경우엔 예외도 있음.

 

3) 판결 요지 및 결론

 

업무방해죄 무죄: 해당 현수막의 설치 및 이를 통한 홍보행위는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현수막 철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2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재물손괴 유죄: 현수막을 끊어 훼손한 행위 자체(재물손괴)는 유죄.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 전체를 파기, 환송 조치함.

 

3.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 현수막 철거 행위가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진, 상대방 방해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체 활동의 지속성이나 업무의 본질적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 이는 향후 선의의 행정, 사회활동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일회적 의견 제시를 처벌하는 데 대해 형사처벌의 한계를 세운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4. 알기 쉬운 요약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죄는 될 수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안 된다는 취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는 계속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일회성, 즉흥적인 현수막 설치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의견표명이나 일회성 홍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업무방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