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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매도청구·수용재결·명도소송의 쟁점 및 사례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9. 8. 10:06

 

1. 매도청구권(強制買取請求權)

 

1) 법적 근거 및 요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1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2년 이내에 소유자가 자진해서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으면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시가(공시지가·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된다.

 

2) 주요 쟁점

 

적법한 평가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지가·건물가액 산정 방식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효·요건 충족 여부

 

-.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 내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 불이행

 

-. 조합이 가처분 인용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

 

사례[대법원 200845012 판결]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하지 않자 조합이 가처분을 신청·인용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이 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은 가처분 인용 등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2. 수용재결(收用裁決)

 

1) 법적 근거 및 절차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강제 취득하는 절차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및 토지보상법 제40조 이하에 근거한다.

 

협의 취득: 우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와 협의로 보상금·이전비 등을 정하여 매수한다.

수용재결 신청: 협의가 결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재결 및 공탁: 위원회가 보상액 및 이전비 등 손실보상금액을 정하면 회사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등기절차 완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주요 쟁점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포함 여부

 

대법원 2019300484 판결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등은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보상금만 공탁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보상절차의 완결 시기

 

-. 공탁만으로 부족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완료되어야 손실보상 완료로 본다.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 재결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30일 내에 이의신청·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대법원 2019300484 판결(前節 상세 분석 참조)]

 

피고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완료 전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3. 명도소송(明渡訴訟)

 

1) 법적 근거 및 특징

 

명도소송은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하에 따라 소유권 등 법률상 권리에 기초하여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를 구하는 절차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자(조합원·임차인·현금청산대상자)의 인도를 요구할 때 주로 이용된다.

 

2) 주요 쟁점

 

인도명령 전 손실보상 완료 여부

 

-.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미지급 시 사용·수익권 인정

 

선이행·동시이행 관계

 

-. 사업시행자의 의무(이전비 지급)와 점유자의 이행(인도명령)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보증금·차임 채권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인도거부 시, 보증금·차임채권 우선변제 여부 및 절차

 

사례[원고(사업시행자) vs. 임차인(명도거부)]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1·2심은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의 미지급은 주택공급자 및 임차인 간 공법상의 의무일 뿐 인도명령과 선이행·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한, 명도명령을 인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원심은 명도인용을 취소한 바 있다.

 

4. 결론

 

시정비법상 매도청구·수용재결·명도소송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강제취득 절차, 절차적 요건 충족, 보상금·이전비 등 손실보상 절차의 완결, 선이행·동시이행 관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 손실보상의 완결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나 인도명령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이러한 쟁점은 실무상 조합과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요건과 선이행·동시이행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