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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 이해하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9. 5. 11:01

 

1. 기본 개념 사업시행자 vs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사업을 시행하는 자): 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사업의 주체(사업을 실제로 추진·관리·집행하는 주체)를 말하며, 조합, 지자체(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신탁업자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설계도서·재무계획·이주대책 등 포함)를 행정청(시장·군수 등)에 제출하여 받는 인가입니다. 인가는 제출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가를 받으면 일정한 인·허가(건축허가 등)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관련 규정·행정관행 참조).

 

2. 사업시행자의 유형 및 선정·지정 방식(핵심)

 

* 조합(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정비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조합이 스스로 사업시행을 수행).

* 공공시행자 지정: 시장·군수 등은 필요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LH)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긴급성, 공익성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시행: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LH,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시행 계약·지분구조는 계약관계·분양·책임 문제에서 주요 쟁점).

 

3. 사업시행자의 권한·의무(실무 포인트)

 

1) 권한(일반적)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출(설계·단지계획·재무계획 등).

* 이주대책 수립, 보상·감정평가 주관, 건설사(시공자) 계약 체결, 공사감독·분양·관리처분 이행 등.

 

2) 의무(중요)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후의 법정 절차(공람·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등)를 준수할 의무.

* 인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회계·감사 관련 의무(: 외부회계감사 규정 등)가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조합이 아니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회계·감사 요건이 엄격합니다.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핵심 단계와 실무 체크)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포함항목: 단지배치도·동별 연면적·용적률 산출·주차계획·이주대책·환경·교통영향 분석·재무추정(공사비·추정분담금) . (지자체 지침·국토부 지침에 상세 서식 존재)

 

2) 행정청 제출 공람·의견청취

 

* 제출 후 공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일정 기간 주민공람·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입니다.

 

3) 처리기간

 

* ·행정관행상 제출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사정에 따라 보완 요구·연장 가능).

 

4) 인가의 효과(법적 효력)

 

*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건축허가 등)가 의제(갈음) 되는 효과가 있어, 개별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5. 사업시행자 변경·공공시행자 지정·특례(쟁점)

 

1) 지자체(또는 LH) 지정의 근거와 요건

 

* 법은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긴급한 공익성·불가피한 사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시장·군수 등이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청은 토지면적·소유자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적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사업시행자 변경

 

* 사업시행자(특히 조합공공시행자 또는 그 반대) 변경은 법적·절차적 요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쉬움 변경 자체가 행정인가 대상인지, 변경에 따른 회계·감사·분양절차 영향 등은 법령·해석례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변경인가와 회계감사의 적용 여부 관련 행정해석 사례).

 

6. 실무상 쟁점(자주 분쟁되는 포인트)

 

1) 추정분담금·재무성 검증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추정분담금의 신뢰성(공사비·이윤·예비비 산정 근거)이 주민반발·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투명한 근거와 외부 검증(회계·감정 등)이 권장됩니다.

 

2) 공공시행자 지정의 정당성

 

* 지자체가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 요건(공익성·요청·면적 요건 등)’ 충족 여부가 쟁점화됩니다. 주민 반대·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3) 회계·감사 문제

 

* 인가 후 또는 변경인가 시점에 따른 외부감사·회계보고 의무(·시행령·해석례에 따라 적용범위·시기 차이)가 있어 이를 간과하면 행정처분·처벌·소송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7. 빠른 실무 체크리스트(사업시행자 관점)

 

* 사업시행계획서(설계·재무·이주·환경·교통) 완비 및 근거자료 확보.

*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공람기간·공고·회의록·접수의견) 증빙 보관.

* 관계기관 협의(도로·교육청·환경 등) 서면 확보.

* 추정분담금·재무계획에 대한 외부검증(회계사·감정평가 등) 고려.

* 인가 후 적용될 회계감사·보고 의무(법상 기한·범위) 확인 및 준비.

* 공공시행자 지정·사업시행자 변경 가능성 대비(법적요건·주민동의 요건 등 점검).

 

8. 마무리 요약

 

-. 사업시행자는 누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느냐의 문제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그 집행의 설계·재무·절차적 정당성을 행정청이 인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 누구(조합·지자체·LH )가 사업시행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가를 받아 인·허가 의제가 생기는지(그리고 그에 따른 회계·감사·분쟁 리스크)는 정비사업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시행자용 제출서류·증빙 체크리스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기준)*

 

 

1. 기본 행정서류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법정 서식)

*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서류

*** 조합: 설립인가증, 정관, 총회 의결서, 대표자 선임결의서

*** 지자체/LH 등 공공시행자: 지정 공문, 법적 근거 서류

 

* 사업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동의율 산정표(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법정 요건 충족 확인)

 

2. 사업계획 관련 서류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 정비계획 결정(고시)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서**(해당 시) 및 조합설립인가 고시문

 

3. 설계·건축 계획 관련

 

* 단지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동별 배치도

* 주요 건축물의 설계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용적률·건폐율 산출 근거표

* 건축규제 검토표(일조권, 높이제한, 건축선 등 준수 여부)

* 주차계획서(법정주차대수 산출표 포함)

*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유형별 배치도

 

4. 교통·환경·기반시설 관련

 

* 교통영향평가서(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 환경영향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대상규모별 차이)

* 학교용지·교육환경 영향 검토자료(관계기관 협의용)

* ·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계획도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설치·이전 계획

 

5. 이주·보상 관련

 

* 이주대책서(주민 이주계획, 세입자 대책 포함)

* 철거·이전 일정표

* 주거대책 수립 자료(세입자 현황 조사표 포함)

* 감정평가 결과서(토지·건물 평가)

 

6. 재무·분양계획 관련

 

* 총 사업비 추정표(공사비·용역비·보상비·기타 비용 포함)

* 자금조달 및 금융계획(차입계획, 이자율, 상환계획)

* 추정분담금 산출 근거표(조합원별 예상 부담액 산출근거 포함)

* 일반분양 세대수 및 분양가 추정표

* 수입·지출 균형표

 

7. 의사결정 및 주민동의 관련

 

* 조합 총회 의결서(사업시행계획 승인 안건)

* 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안내문, 사진, 질의응답 기록)

* 공람·공고 절차 이행 증빙(공고문, 열람확인서, 접수 의견서)

 

8. 행정 절차 및 협의 관련

 

* 관계기관 협의 결과(도로, 환경, 교육청, 상하수도, 소방 등)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결과(필요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대규모 건축계획 수반 시)

 

9. 기타 필요 서류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사업시행자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외부회계감사보고서(해당 시, 법정 제출 의무 적용 시점 확인 필요)

* 추가 요구서류(지자체별 보완 요구 대응 자료)

 

실무 TIP

 

* 서류 누락이 잦은 부분:

*** 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 이주대책서(세입자 현황 포함)

*** 공람·의견청취 절차 증빙

* 지자체마다 별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므로, 법정 서류 외에 지자체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 필요.

* ·허가 의제 효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건축허가 등 절차가 갈음되므로, 관련 검토자료를 미리 완비해야 인가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첨부: 사업시행자용 체크리스트

사업시행자용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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