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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채무조정제도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5. 10. 15:17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에는 즉,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 포함)
  • 금융회사 채무 1곳 이상,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
  • 또는 실업·무급휴직·폐업(6개월 이내), 입원치료(3개월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등 긴급지원 대상

주요 내용

  •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원리금)
  •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

2. 프리워크아웃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별도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만 조정

주요 내용

  • 이자율 30~70% 경감
  • 신청 간편, 다음 날 바로 추심 중단
  • 단기연체정보 즉시 해제 → 금융불이행자 등록 방지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3. 개인 워크아웃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90일 이상
  • 금융회사 채무 1곳 이상,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최소생계비 이상 수입 보유 또는 위원회 심사 통과

주요 내용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030%(미상각), 2070%(상각)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무담보 10년·담보 35년 분할상환

장점

  1. 이자 전액 면제, 최대 70% 원금 감면
  2. 간편한 절차·저렴한 비용(5만 원)
  3. 상환 중 긴급 상황 시 최대 2년 유예

단점

  1. 90일 연체 동안 추심·압류 가능
  2. 채권기관 과반 동의 필요 → 감면 여부 불확실
  3. 장기 공공정보 등록 → 신용회복 기간 지연

4.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요건

  • 자영업자·소상공인
  •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주요 내용

  • 부실차주: 원금 6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으나 금리 연 9% 이하 조정
  •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과 유사하나 지원 폭 확대

5. 개인회생

대상 & 신청요건

  • 소득이 있어 다중채무 보유자
  • 법원 인가 필요 (변호사 비용·법원 절차 발생)

주요 내용

  • 3~5년간 매월 최소생활비 제외한 금액 상환
  • 완제 후 잔여 채무 전액 탕감
  • 은행·카드·대부·개인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