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법원사무

송달불능 시 처리 방법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5. 15. 11:51

 

1. 송달의 중요성 및 기본 원칙

 

소송의 계속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발생.

법원이 송달을 직권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보정의무 및 협조의무중요.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에도 영향.

 

2. 송달불능 시의 조치

 

. 재송달

오기나 단순 오류 수정 후 재송달.

폐문부재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1회 재송달 원칙.

 

. 주소보정명령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반송 재판장이 보정 명령.

법적 근거: 민소법 제254, 255.

주소보정명령서에는 불능 사유 기재필수.

변호사 대리사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달 가능.

 

. 보정 불이행 시 소장각하

보정 불응 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장 각하 가능.

단순 반복 보정이거나 실질적 보정 없이 공시송달만 신청한 경우도 각하 가능.

, 공시송달 신청에 소명자료 첨부 시에는 각하 불가(대법원 20031694).

 

3. 송달 방법의 구분과 순서

 

송달방법 조건 비고
교부송달 원칙적 방식 직접 전달
보충송달 요건 충족 시 동거인, 직원 등
유치송달 수령 거부 등 문에 부착
발송송달 통상송달 불능 + 다른 장소 모를 때 우편발송 방식 (민소 187)
공시송달 송달장소 불명 등 최후의 수단, 소명 필요 (민소 194)

 

4. 외국송달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협약절차 따름.

비가입국: 외국 관할법원 촉탁.

국적 및 국가별로 촉탁 방식 상이:

한국 국적자 영사 송달 일반적

외국 국적자 협약 또는 양자조약에 따라 구분

 

5.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피고 사망 확인 시: 소송각하 ,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가능.

법인 상대 송달: 대표자 주소 원칙 / 영업소도 가능.

일부 피고만 송달불능: 전체 송달 완료 후 절차 진행이 원칙, 단 분리 변론 가능.

집행관송달: 평일 송달 불능 시 공휴일·야간 송달 가능 (민소 190).

주민등록 열람: 주소보정명령 제시 시 피고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가능.

 

🔸 실무 TIP 요약

 

상황 조치
피고 주소 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 (254)
보정 불이행 소장각하 가능 (2552)
반복된 형식적 보정 실질적 보정 없으면 각하 가능
공시송달 신청 소명자료 첨부 필요
법인 송달불능 대표자 주소로 송달 우선 시도
외국 주소 송달 국적·조약 여부에 따라 방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