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송달의 중요성 및 기본 원칙
소송의 계속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발생.
법원이 송달을 직권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보정의무 및 협조의무중요.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에도 영향.
2. 송달불능 시의 조치
가. 재송달
오기나 단순 오류 → 수정 후 재송달.
폐문부재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1회 재송달 원칙.
나. 주소보정명령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반송 → 재판장이 보정 명령.
법적 근거: 민소법 제254조, 제255조.
주소보정명령서에는 불능 사유 기재필수.
변호사 대리사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달 가능.
다. 보정 불이행 시 소장각하
보정 불응 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장 각하 가능.
단순 반복 보정이거나 실질적 보정 없이 공시송달만 신청한 경우도 각하 가능.
단, 공시송달 신청에 소명자료 첨부 시에는 각하 불가(대법원 2003마1694).
3. 송달 방법의 구분과 순서
| 송달방법 | 조건 | 비고 |
| 교부송달 | 원칙적 방식 | 직접 전달 |
| 보충송달 | 요건 충족 시 | 동거인, 직원 등 |
| 유치송달 | 수령 거부 등 | 문에 부착 |
| 발송송달 | 통상송달 불능 + 다른 장소 모를 때 | 우편발송 방식 (민소 187조) |
| 공시송달 | 송달장소 불명 등 | 최후의 수단, 소명 필요 (민소 194조) |
4. 외국송달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협약절차 따름.
비가입국: 외국 관할법원 촉탁.
국적 및 국가별로 촉탁 방식 상이:
한국 국적자 → 영사 송달 일반적
외국 국적자 → 협약 또는 양자조약에 따라 구분
5.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피고 사망 확인 시: 소송각하 → 단,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가능.
법인 상대 송달: 대표자 주소 원칙 / 영업소도 가능.
일부 피고만 송달불능: 전체 송달 완료 후 절차 진행이 원칙, 단 분리 변론 가능.
집행관송달: 평일 송달 불능 시 공휴일·야간 송달 가능 (민소 190조).
주민등록 열람: 주소보정명령 제시 시 피고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가능.
🔸 실무 TIP 요약
| 상황 | 조치 |
| 피고 주소 송달불능 | 주소보정명령 (254조) |
| 보정 불이행 | 소장각하 가능 (255조 2항) |
| 반복된 형식적 보정 | 실질적 보정 없으면 각하 가능 |
| 공시송달 신청 | 소명자료 첨부 필요 |
| 법인 송달불능 | 대표자 주소로 송달 우선 시도 |
| 외국 주소 송달 | 국적·조약 여부에 따라 방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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