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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7. 1. 15:17

판례 > 대법원 2022다225606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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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제철소 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및 원청 사용자 지위 인정”을 주장한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사내하도급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가 어느 범위에서 확인의 이익을 상실하는지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내협력업체 구조에서 공정별로 도급·파견 여부를 세분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정년 도과 후의 근로자지위확인소 각하 논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건의 개요

  • 피고는 일관제철 공장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대형 원청사)입니다.
  • 원고들은 제철소 내 포장·물류 등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등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일부 원고는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했고, 이들에 대하여 과거의 근로자지위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원청을 상대로 한 2022다225590 판결과 함께 선고되어, 제철소 사내하도급 구조에서 공정별로 파견·도급을 나누어 보는 기준을 제시한 연속 판결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사내하도급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핵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인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인지 여부입니다.

  •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근로조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커집니다.
  • 적법 도급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와만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원청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은 기각 또는 각하됩니다.

2.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 상고심 계속 중 원고 일부가 정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법적 분쟁 해결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은 종전의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106436 등)에서 확립된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계약 명칭(도급, 용역 등)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 원청(제3자)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안전·품질관리 차원의 일반적·추상적 기준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작업지시·배치·작업량 조정 등을 하는지.
    • 예: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의 작업순서, 작업속도, 휴게시간 등까지 사실상 통제한다면 파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원청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지,
    • 작업복·출퇴근 시스템·작업라인이 사실상 일원화되어 하청 근로자가 원청 조직 내부의 일부처럼 기능하는지.
  3. 원고용주의 독자적 인사·근로조건 결정권 여부
    • 하청업체가 근로자 선발, 배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설정, 휴가 승인, 근무태도 점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하청에 집중되어 있으면 도급 쪽으로, 원청의 승인·개입 없이는 인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견 쪽으로 기웁니다.
  4. 업무의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
    • 계약 목적이 제철소 공정 중 특정 단계나 보조업무 등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 그 업무가 원청 고유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며, 별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지.
    • 단순 노무제공에 가까운 업무일수록 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설비 운용·전문 기술을 요하는 독립된 공정이면 도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하청업체의 독립된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 하청이 자체 자본과 설비, 인력관리 시스템, 특허·노하우 등을 가지고 독립된 기업으로 기능하는지,
    • 원청의 설비·자원을 사용하더라도, 하청이 그 운영에 실질적 재량과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5가지 요소를 개별 요건이 아닌 종합적 고려 요소로 보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체 근로형태와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및 결론

1. 공정별·업무별로 상이한 평가

이 판결과 짝을 이루는 2022다225590과 함께 보면, 대법원은 제철소 내 여러 공정 및 포장·물류 업무를 일괄적으로 파견 또는 도급으로 보지 않고, 공정별·업무별로 실질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일부 공정·업무에서는
    • 원청의 지휘·명령이 강하고,
    • 하청의 인사권·업무 재량이 형식적에 그치며,
    •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긍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반면 이 사건 공정(냉연제품 포장업무 등)에 대해서는
    • 하청업체가 포장공정 전체를 맡아 공정 운영에 일정 재량을 행사하고,
    • 자체 인사·교육·작업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 포장 설비 운용·자재 관리 등 일정한 전문성과 조직·설비를 갖춘 독립된 단위로 기능한다고 보아 적법한 도급관계로 판단한 취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이 판결은 “같은 제철소 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불법파견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 공정의 실질을 세밀하게 분석해 도급인지 파견인지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합니다.

2.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소 각하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하여,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지위는 미래의 계속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 이미 정년이 지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이상, 현재·장래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어
  •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등 금전 청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근로관계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 해당 금전청구(예: 차액임금 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과거의 지위 인정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개별 청구 단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추상적·포괄적 확인 청구와, 임금·퇴직금 등 구체적 청구를 구별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과감히 각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있는 포인트

1. 사내하도급 구조 설계 및 분쟁 대응

  • 원청 입장
    •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공정 전체를 통으로 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내부 세부업무별로 원청의 지휘·명령 정도, 하청의 독립성, 업무 전문성 등을 세분 분석해야 합니다.
    • 안전·품질관리 기준 제시를 넘어 구체적 작업지시·배치까지 관여하는 관행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파견으로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리·지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력업체 및 근로자 측
    • 근로자지위확인소 제기 시, 단순히 “실질은 파견이다”라는 일반론에 그치지 말고,
      • 실제 작업지휘 구조,
      • 원청과의 인사·업무조정 관행,
      • 협력업체 조직·설비의 실질,
      • 공정별 업무 내용과 구별성·전문성
        공정·업무 단위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한 제철소 안에서도 공정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소송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2. 확인의 이익 판단과 소송 설계

  • 정년 도과가 예정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할 경우,
    • 정년 도과 후에도 지위확인이 어떤 실질적 법적 필요를 가지는지(예: 퇴직금·연금·산재 등 다른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를 구체적으로 설계·주장해야 합니다.
    • 단순한 “명예회복”이나 추상적 지위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면, 이 판결 논리에 따라 확인의 이익 부정으로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는
    • 정년 도과 또는 퇴직 후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에 대해,
    • 현재·장래 권리관계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확인의 이익 부재에 의한 소 각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 및 판례체계상 위치

    1. 2. 26. 선고 2010다10643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그대로 인용·재확인하면서,
  • 이를 제철소 사내하도급 구조에 공정별로 구체 적용한 사례로서, 향후 제조업·중공업 분야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련 분쟁 시 핵심 참조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MES(공정관리시스템), 원청의 작업지시 매뉴얼 등 IT·관리 시스템을 통한 간접 지휘가 곧바로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하여,
    • 원청이 공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실질적 재량과 책임을 부여하면 적법 도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실무 활용 방향

  1. 근로자지위확인·직고용 청구 사건 수임 시
    • 사건을 공정·업무 단위로 쪼개어, 각 공정의
      • 지휘·명령 구조,
      • 인사·근로조건 결정권,
      • 업무 구별성·전문성,
      • 협력업체의 조직·설비
        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신 뒤, 파견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정부터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원청·협력업체 자문 시
    • 사내하도급 계약 검토·개정 시, 위 5가지 요소에 비추어 도급성을 강화하는 방향(업무 범위의 명확한 한정, 협력업체의 인사·교육·작업관리 재량 보장, 독립 설비·조직 확보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매뉴얼, MES 등 시스템이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직접적인 개별·구체 지휘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판례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정년 도과 근로자 사건 처리
    • 이미 정년이 도래했거나 조만간 도래할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지위확인청구와 금전 청구를 분리·구체화하여,
      • 확인의 이익을 소송상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대로 사용자를 대리할 때는, 정년 도과 후의 추상적 지위확인청구에 대해 소 각하 주장을 준비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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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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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법무사

고려대법학과, 법원행정고시, 미국UNC로스쿨, 수원법원국장 출신으로서, AI가 알려주지 않는 찐 디테일을 제공. 02-56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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