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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사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부동산의 상속 과정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31. 09:44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 어머니와 동생과 저 이렇게 셋이 살던 한부모 가정입니다.
4달 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경황 없이 뒤처리하다가 이제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의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은 분양가가 22천만 원 정도였던 신축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의 디딤돌 대출로 301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분양받았고 남은 대출금 잔액은 1억 정도입니다.
일단 대출금은 매달 주택공사에 전화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있고 저와 동생 둘 다 무주택자이고 현재 직장이 없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생과 의논한 결과 제 명의로 상속받고 대출금도 갚아가기로 했는데 상속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부동산의 상속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대출부터 승계해야 하는 건지 상속등기부터 신청해야 하는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등기가 날아왔는데 이거부터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일을 겪으시며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동생분과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행정 절차들을 하나씩 해결하실 수 있도록,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상속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동생분과 "(또는 누나/언니) 명의로 집을 물려받고 대출도 책임지겠다"고 합의하셨다면, 이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

내용: 어머니의 부동산을 상속인(자녀 2) 중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지 기록하고 두 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검인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시··구청에서 검인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진행하거나, 등기소에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승계와 상속등기, 무엇이 먼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대출 승계(채무인수)'는 동시에 혹은 등기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디딤돌 대출 취급 영업점) 방문 상담: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무직 상태라고 하셨는데, 디딤돌 대출은 정책 금융 상품이라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는 소득 요건 등을 일반 대출보다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상담하세요.

취득세 납부: 지자체에서 날아온 등기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달 전 돌아가셨다면 기한이 약 2달 남았습니다.)

상속등기(소유권 이전):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과 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등기소에서 집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꿉니다.

대출 승계 완료: 명의가 바뀐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의 명의자도 어머니에서 본인으로 완전히 변경됩니다.

 

3. 세금 및 비용 관련 체크리스트

 

취득세 감면 확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율이 2.8%에서 0.8%(지방세포함 0.96%)로 대폭 감면됩니다. 신고하실 때 반드시 본인과 동생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속받는 집의 가액이 대출을 제외하고 22천만 원 수준이라면, 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 범위 안이기 때문에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프로세스

 

순서 할 일 장소/방법
1단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본인, 동생) 인감 날인
2단계 은행 방문 상담 디딤돌 대출 실행 은행
(승계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시··구청 세무과
(6개월 이미 경과. 가산세 부과)
4단계 상속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직접 또는 법무사 대행)
5단계 대출자 변경(채무인수) 은행 최종 서류 접수

 

필요 서류: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어머니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귀하와 동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 필수).

등기는 대출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근저당권은 유지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팁:

 

현재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대출 승계가 거절될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상속의 경우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존 대출 조건을 최대한 유지하며 승계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전화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혼자서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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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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