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4다26040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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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쟁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 또는 현물 보상 약정'이 향후 설립된 조합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효력을 미치는가?
판결 결론: 소극 (미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재구성)
약정 체결:
재개발 사업 초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 동의율을 높이거나 반대자를 설득하기 위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원고)에게 "조합이 설립되면 00억 원을 지급하겠다" 혹은 "특정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는 식의 개별적인 보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정식으로 '조합'이 인가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분쟁 발생:
원고는 추진위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조합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정관에는 통상적으로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근거로 조합의 이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거부:
조합은 "해당 약정은 총회의 결의도 없었고, 추진위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추진위의 업무 범위와 포괄승계 조항의 해석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를 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추진위가 권한 밖으로 체결한 막대한 보상 약정'까지도 이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논리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위의 약정이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한의 한계: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체'에 불과합니다.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14조 등)상 추진위의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동의서 징구 등 준비 행위에 국한됩니다.
자금 집행이나 조합원 간의 비용 분담, 막대한 재산 처분(보상 약정)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은 추진위의 권한 밖입니다.
'포괄승계' 조항의 제한적 해석:
정관이나 법령에서 "추진위의 업무를 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추진위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업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권한을 넘어서 체결한 계약까지 무조건 승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합원 보호와 형평성 (강행규정적 성격):
재개발 조합은 단체법적 구속을 받는 공익적 성격의 법인입니다.
만약 추진위가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과도한 보상금을 주는) 약정을 남발하고 이것이 조합에 그대로 승계된다면,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비용 분담을 결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총회중심주의)를 잠탈하는 행위입니다.
4. 법률 전문가를 위한 실무적 분석
이 판결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알박기 해결을 위한 이면 합의'나 '동의서 징구를 위한 유인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조합 측 대리인인 경우 (방어 논리)
약정의 무효 주장:
전임 집행부나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불리한 약정서가 발견될 경우, 이 판결을 근거로 "추진위의 권한 유월 행위이므로 조합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총회 추인 부존재 입증:
해당 약정이 조합 창립총회나 이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구체적으로 추인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토지 등 소유자(채권자) 측 대리인인 경우 (공격 논리)
위험성 고지:
추진위 단계에서 각서나 약정서를 받을 때, 단순히 "조합이 승계한다"는 문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유도: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도록 하거나, 최소한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 검토:
만약 조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약정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권한 없는 행위로 인한 신뢰 이익 침해)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요약
∎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약속한 '돈'이나 '아파트', 조합 총회 통과 없이는 휴지 조각이다."
∎ 이 판결은 조합원의 총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채무부담행위는 반드시 법령이 정한 절차(총회 의결)를 거쳐야 하며, 준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이를 우회하여 확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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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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