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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다룬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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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구체적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가 현대해상화재보험 B회사와 피보험자(A의 약혼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2019122일 체결한 후, 4개월 뒤인 2020420일 피보험자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분석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자는 거짓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입원치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2주 전인 20191114~25일 급성 신우신염으로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음

 

진료의뢰서:

계약 체결 당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됨

 

상병명:

급성 신우신염,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높은 C-반응성단백(혈액 염증 수치)

 

진료의견:

"백혈구, 분절형 호중구, 혈소판, CRP의 각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

 

2. 소송 진행 및 각 심의 판단

 

1심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계약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보험회사가 1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항소심) 판단

 

부산지방법원 항소심(2024. 7. 18.)은 보험회사가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논리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적용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항소심은 진료의뢰서에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이것이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3. 대법원의 법리 설시

 

A.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법적 원칙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자의 기본 권리: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자가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의 구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의 핵심: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적 선언입니다.

 

증명책임의 엄격한 적용: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책임이 있지만, 그 증명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B. 원심 판단의 오류 지적

 

대법원은 항소심이 다음 두 가지 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의학적 의미

 

대법원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반적인 진단방법을 설시했습니다. 이 질병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말초혈액검사 실시

백혈구와 혈소판의 증가 확인

이를 통해 골수검사 실시

최종적으로 확진에 이름

 

따라서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입니다. 진료의뢰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소견입니다.

 

2) 시간적 간격의 평가

 

진료의뢰서 발급(2019122)과 최종 진단(2020420) 사이의 4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의료 경과:

피보험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상급병원에 처음 내원(2019124)

그 후 약 4개월간 요로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총 25일간의 입원치료와 10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계속 받음

최종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2020422일경)

대법원은 4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혈액 이상 소견이 질병의 진행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시사점

 

1)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원심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잘못 적용했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부정하면서 단서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증거판단 오류임

 

2) 판결의 법적 영향과 시사점(보험 실무에 미치는 영향)

 

증명책임의 명확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진료의뢰서나 의료 기록상의 혈액 이상 소견은 이후 발생한 혈액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시간적 간격의 탄력적 해석:

4개월 정도의 시간 경과는 의료 경과와 증상의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 부존재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의 원칙 재확인:

상법 제655조 단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 향후 판례에 미칠 영향

 

이 판결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보험자의 입원치료 및 진료의뢰서 수령 사실이 있는 보험금 분쟁 사건

혈액이상 소견과 이후 발생한 혈액질환 관련 사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판단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보험 사건

 

4) 결론 및 실무적 의의

 

본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 위반 사실이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진료의뢰서에 명시된 혈액 수치 이상이 이후 발생한 백혈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의학적 실질과 인과관계의 실제 존부를 중시하는 판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합니다.

 

항목 책임 당사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존부 보험회사가 증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부존재 보험계약자가 증명
보험금 지급 인과관계가 부존재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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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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