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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재산상속 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19. 10:19

 

1.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및 특징

 

유언대용신탁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자신의 사망 후 그 재산이 지정된 수익자(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 유언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표: 유언의 문제점 vs 유언대용신탁의 해결책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효력 확보 사후 상속인이 다툴 수 있음 생전에 신탁등기로 확보
절차 복잡하고 요식적 신탁계약으로 간단함
수익자 변경 유증으로는 변경 가능 수익자 동의 없이 변경 가능
집행 보장 집행자 필요, 보장 부족 수탁자가 직접 관리

 

유언대용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정액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검인된 신탁계약서와 수탁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입니다.

 

2. 중요 판례: 사후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일성 문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 사후수익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면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

예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음

, 신탁계약의 존속 중에는 수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 없지만, 신탁이 종료되고 남은 재산이 어디로 귀속될지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4-1호에 따르면, 위탁자가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3. 유류분 제도의 의미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 인정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보장

 

4.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침해하는가?

 

이것이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1) 과거의 불명확한 상황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왜 논란이 되었나요? (1년 규정의 허점)

 

민법상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에 한 것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일부 하급심(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는 "사망하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신탁계약을 맺었다면, 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한때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탁이 유류분을 피하는 만능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3) 최근 대법원의 판단: 유류분 산정에 신탁재산 포함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294466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신탁의 설정 자체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또는 유증과 동일한 성격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2051264 판결

 

이 판결도 같은 취지로:

공동상속인 중 신탁수익자는 생전증여 특별수익자로 취급되지 않음

신탁재산은 무조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

증여 시기나 당사자의 유류분 침해 의도 여부는 무관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조건

 

1) 청구권자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

상속개시일부터 10(절대시효)

 

6. 실무상 의미와 결론

 

1) 유언대용신탁의 평가

 

유언대용신탁은:

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 가능

망인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반영 가능

 

하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음

유류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 불가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에 반드시 포함됨

 

2) 법리의 취지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명확히 차단했습니다. 신탁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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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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