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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원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생기는 건가요?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2. 5. 13:45

 

국제사법상 일반관할 규정에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생기는 건가요?

 

🏛 국제재판관할과 '일상거소'의 의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피고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제2(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인 민사소송법상 일반재판적(일반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2). 민사소송법 제3조와 제5조는 각각 개인과 법인의 일반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주소''일상거소'의 개념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원고의 일상거소만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

 

결론적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 피고 중심의 관할 원칙 (被告就所原則)

 

국제사법상 일반관할의 핵심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제재판관할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인 피고주소지 관할의 원칙(被告就所原則)에 따른 것입니다.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재판관할은 단순히 원고나 피고 둘 중 한 명의 거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

당사자의 주소/거소: 특히 피고의 주소나 일상거소.

분쟁된 사안의 발생지: 계약 이행지, 불법행위 발생지 등.

소송 경제 및 실효성: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판결 집행에 용이한지 여부.

 

3. 원고 거소의 역할 (예외적 상황)

 

원고의 일상거소는 단독으로 국제재판관할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보충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청구의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소하여 소송 수행이 편리하다면, 전체적인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요약

 

구분 관할 유무 상세 설명
피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O
(원칙적 인정)
피고의 방어권 보장 및 실질적 관련성을 이유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X
(원칙적 불인정)
원고의 거소만으로는 피고주소지 관할 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보충적인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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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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