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403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른 세 가지 결정의 불복 가능 여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결정(인용/기각): 불복 불가능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불복을 허용하는데, 관할이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한편 관할이전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 이송결정(관할이전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각결정과는 다른 문제로, 이송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입니다.
2.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한 결정(인용/기각): 불복 불가능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병합심리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들을 같은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병합심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어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병합심리신청이 기각된 경우를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사건이송결정(형사소송법 제7조, 8조, 9조, 16조의2): 불복 가능 - 즉시항고
사건이송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관할이전신청 기각결정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이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이송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합의부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이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 합의부가 병합관할하거나,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 결정의 종류 | 불복 허용 여부 | 불복 방법 | 법적 근거 |
| 관할이전신청 기각결정 | 불가능 | 불복 불가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기각결정 | 불가능 | 불복 불가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 사건이송결정 (제7,8,9,16조의2) |
가능 | 즉시항고 | 형사소송법 제403조, 불문 규정 |
4. 핵심 법리
-. "신청 기각"과 "이송결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403조 제1항은 관할에 관한 결정을 불복 대상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서 "관할에 관한 결정"은 법원이 자신의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면, 신청 기각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 반대로 실제 이송이 이루어진 결정은 관할에 관한 핵심적인 재판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