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소유 중인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아내를 관리 및 수탁자로 지정하고 싶은데요, 1. 아파트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는데 갚고 나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수탁자 동의를 얻으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데 맞는지요. 3. 소유권은 아내에게 넘어가서 제 재산을 조회 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4.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기타 세금들은 아내 명의로 청구가 되는 건가요? |
1.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신탁 가능 여부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 담보대출 등 채무는 금지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의 승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대부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종)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을 설정할 경우, 향후 대출 상환이나 관련 절차에서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이기도 하므로, 위탁자가 진정한 의사로 해지한다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동의 조건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및 재산조회 여부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 지배는 위탁자가 유지합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조회 시에는 명의상으로는 수탁자 소유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신탁재산임이 명시됩니다.
4. 세금 납부 의무자
유언대용신탁 설정 후에도 대부분의 세금은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 (임대소득 등)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과세됩니다.
임대료 등 신탁재산 운용수익도 위탁자가 신고·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임대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세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도 세금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으며, 신탁 설정 전후로 세금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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