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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사례]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관련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6. 23. 16:38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아이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배우자와 동거 중인 상간녀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상간녀가 본인의 의사로 동의하고 공정증서 작성에 참여할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를 함께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를 주채무자, 상간녀를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형태로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조항을 넣으면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간녀에게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참여(날인)한다면,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 채무자(또는 보증인)로 지정하여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강제집행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세부 법리와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에 상간녀를 채무자로 포함할 수 있는가?

원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라는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의무이므로, 제3자인 상간녀에게 양육비 법정 의무를 직접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채무(배우자의 양육비 채무)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의사(처분문서의 작성)를 명확히 하고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다면, 이는 사적 계약으로서 유효한 채무부담행위가 됩니다.

2. 채무 구조의 설계: 연대채무 vs 보증인

상간녀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연대채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 배우자(주채무자) + 상간녀(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 보증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강제집행 인낙조항을 넣으면 집행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보증의 경우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대보증' 형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상간녀 (연대채무자)
    • [추천] 두 사람을 공동 채무자로 하되, 채무의 성격을 '연대채무(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귀하)는 배우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또는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녀 누구에게나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어 추심이 가장 용이합니다.

3. 강제집행 인낙조항과 상간녀 대상 강제집행 가능 여부

공정증서에 "채무자들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강제집행 인낙조항을 기재하면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집행문(공정증서 정본)을 발급받아 상간녀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공증인법령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금전소비대차 또는 채무변제계약 양식 사용 가사소송법이나 징수법상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가사 전용 서식은 오직 부모 사이에만 발급되거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상간녀까지 집행력 있는 채무자로 묶기 위해서는 가사 양식이 아닌, 일반 민사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급할 양육비 채무를 상간녀가 연대하여 중첩적으로 인수(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문언을 공정증서 내용(특약사항)에 명확히 명시해야 공증실에서 반려되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실무적인 조언

상간녀가 현재는 동의하더라도 막상 공증사무소에 동행하거나 인감증명서·위임장을 교부하는 단계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 의사가 있을 때 서둘러 공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하며, 공증을 작성하기 전 상간녀가 약정된 금액과 조건(매월 200만 원 연대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합의서나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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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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