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2.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외국인ㆍ이주민 소송 등에서 외국인 등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하면, 법원은 미리 선정된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장 작성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지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소송구조의 신청안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주장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남용적 소송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나 준비서면,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자력 소명자료
1)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아래 수급자 등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면 외에 재산관계진술서 등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2)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 |
| 재산 내역 |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ㅇ만원 |
|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
|
|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
|
| 연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ㅇ. . .까지 |
|
|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
※ 첨부서면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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