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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의 사용 행위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 동법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1. 19. 13:29

판례 > 대법원 2025도11062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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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판결은 합성대마 사용 행위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에 처벌 가능한지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원심에서 불능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2. 대법원의 법리 판시

 

1) 미수범 처벌의 기본 원칙

 

대법원은 형법 총칙과 특별형법의 체계적 관계를 먼저 설시했습니다:

형법 제8: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29: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따라서 형법 각칙이나 특별형벌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어야만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2) 불능미수의 개념

 

불능미수란:

범죄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서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여기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마약류관리법의 체계적 해석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약류관리법 조문의 체계적 분석입니다:

59조 제1항 제5:

"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59조 제3:

"1(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제5호를 제외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사용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원심의 판단

 

1) 원심(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기수범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동법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형법 총칙 규정

구 마약류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법적 의의 및 실무상 영향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갖습니다:

 

1) 입법론상 명확한 의지의 표현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에서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2) 특별형법의 해석 원칙

 

특별형법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범죄는 불능미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 실무상 영향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사용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실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능미수나 미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주요 적용 범위

 

이 원칙은:

합성대마(브액, 허브 등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소지, 소유, 관리 행위나 다른 마약류(대마, 필로폰 등)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9조 제1항의 다른 호들(1~4, 6호 이상)의 미수범은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특별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