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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0. 23. 14:52

 

일단 간단한 차이를 한눈에 보자면: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목적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 이용 주택시장 과열 억제
규제대상 토지 거래(면적 기준 이상 토지 매매 시 허가 필요) 주택 거래 및 대출, 세금(주택 구매·청약·대출 규제 강화)
핵심조치 거래 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대출·청약·세제 제한 강화
지정기간 보통 5년 이하 기한 정함 없음 (시장 상황 따라 조정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8조 등)

 

목적

토지 투기 방지계획적 이용이에요.

, 투기 목적의 매매를 막기 위해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임차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 도시지역 90, 녹지지역 100).

 

허가 절차 요약

매매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서 제출

관할 행정청에서 이용 목적, 자금 조달 계획 등 검토

허가서 발급 후 계약 가능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제로 이용해야 함 (: 주택건축, 영농 등)

목적 외 이용 시 처벌 가능.

 

예외

국가·지자체 간 거래

상속, 경매, 공매 등은 허가 대상 아님

 

🟦 조정대상지역 (근거: 주택법63조의2 )

 

목적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때 수요 억제를 위해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한 단계 완화된 규제지역이에요.

 

지정 시 주요 규제 내용

구분 내용
대출 규제 (LTV·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 LTV 50%, DTI 50% 수준
청약 규제 1순위 자격 강화 (무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연장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정리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 거래 전 허가 받아야 함” (물리적 제한)

조정대상지역대출·청약·세금으로 거래 억제” (경제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