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인 경우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내에 제11조 (주식의 발행방법)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7 (주식매수선택권) 본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있는데 11조는 이사회의 결의, 11조의7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 더 헷갈립니다 |
1. 신주발행의 기본 원칙
1) 일반 신주발행의 결의기관
∎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정관 제11조에 따른 일반적인 신주발행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이 필요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특별 규정
∎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정관 제11조의7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출석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공증 면제 조건)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주주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 대신 대표이사 결정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이러한 서면결의서와 결정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 적용
1) 일반 신주발행 (정관 제11조)
| 구분 | 필요서류 | 공증여부 |
| 원칙 | 이사회의사록 | 공증 필요 |
| 특례 | 대표이사 결정서 | 공증 불요 |
2) 스톡옵션 부여 (정관 제11조의7)
| 구분 | 필요서류 | 공증여부 |
| 원칙 | 주주총회의사록 | 공증 필요 |
| 특례 | 주주서면결의서 | 공증 불요 |
3. 실무상 권장사항
1) 신주발행의 성격 구분
-. 일반적인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발행 → 이사회의사록(공증)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공증불요)
-. 스톡옵션 부여 목적의 신주발행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공증불요)
2) 절차 간소화 방안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를 활용하여 서면결의서 사용 시 공증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결의서 사용 시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결론
귀하의 회사 정관에 따르면:
☞ 제11조에 따른 일반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 공증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공증불요)
☞ 제11조의7에 따른 스톡옵션: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공증불요)
어떤 목적의 신주발행인지에 따라 결의기관이 다르므로, 신주발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의사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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