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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필요한 의사록과 공증 요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9. 24. 09:46

 

[사례]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인 경우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내에 
11(주식의 발행방법)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1조의7 (주식매수선택권) 본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있는데 11조는 이사회의 결의, 11조의7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 더 헷갈립니다

 

1. 신주발행의 기본 원칙

 

1) 일반 신주발행의 결의기관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정관 제11조에 따른 일반적인 신주발행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이 필요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특별 규정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정관 제11조의7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출석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공증 면제 조건)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주주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 대신 대표이사 결정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이러한 서면결의서와 결정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 적용

 

1) 일반 신주발행 (정관 제11)

 

구분 필요서류 공증여부
원칙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특례 대표이사 결정서 공증 불요

 

2) 스톡옵션 부여 (정관 제11조의7)

 

구분 필요서류 공증여부
원칙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특례 주주서면결의서 공증 불요

 

3. 실무상 권장사항

 

1) 신주발행의 성격 구분

 

-. 일반적인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공증)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공증불요)

-. 스톡옵션 부여 목적의 신주발행 주주총회의사록(공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공증불요)

 

2) 절차 간소화 방안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를 활용하여 서면결의서 사용 시 공증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결의서 사용 시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결론

 

귀하의 회사 정관에 따르면:

11조에 따른 일반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 공증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공증불요)

11조의7에 따른 스톡옵션: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공증불요)

어떤 목적의 신주발행인지에 따라 결의기관이 다르므로, 신주발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의사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