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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3. 6. 16: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법률 차원에서는 하나의 유형이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세분하고 있고, 핵심 차이는 대상지역·목적(주거환경 개선 vs 도시기능·상권 활성화)’에 있습니다.

 

1. 법령·조례상 기본 개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등에서는 이 재개발사업을 다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례상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1차적 목적 주거환경 개선
(주거의 질, 기반시설 개선)
도심기능 회복, 상권·업무 기능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
주된 대상 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심·부도심, 역세권·업무지구 등 비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
역사적 계보 과거 주택재개발사업이 통합·개편된 유형 과거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둘 다 재개발사업이므로 상위법상 동일 유형이지만, 조례가 사업 목적과 입지 특성을 기준으로 세분한 구조입니다.

 

2. 계획·용도구성·사업성 측면 차이(실무 관점)

 

1)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적 성격

 

주택정비형:

주거지역 내 용적률·건폐율 계획, 학교·공원·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확보에 중점.

종상향이 되더라도 주거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급이 핵심입니다.

 

도시정비형:

상업·업무·판매·숙박 등 비주거 기능의 활성화가 핵심이며, 고밀·복합개발(상가+오피스+주거 등)이 일반적입니다.

스카이라인, 보행축, 공공보행통로, 광장, 가로활성화 등 도시 디자인 요소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축물 용도 구성

 

주택정비형: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고,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정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도시정비형:

상업·업무(오피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가 주류이고, 주거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일부 포함되거나 아예 비주거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 구조·권리관계 경향

 

주택정비형:

토지등소유자가 주로 소규모 주택 소유자(단독·다가구·다세대, 소형 상가 포함)로 구성되어, 분양받을 공동주택(일반분양 vs 조합원분양) 문제와 분담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대형 상가·업무시설, 공장, 토지 위주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상권·임대수익·업무공간 확보 등 비주거 수익 구조가 복잡하여, 권리산정 기준, 종전 상가의 권리금·영업보상, 대토·대체상가 문제 등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절차·법적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조합·시행자 등)

 

1) 공통점

 

둘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 전체적인 절차 체계는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LH 등 공공기관·지정개발자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재개발사업의 일반 구조를 따릅니다.

 

2) 도시정비형 특유의 요소(실무상)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을 이어받아, 상업·공업지역 중심, 고밀복합개발, 공공성(보행로·광장·공개공지 등) 확보 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업시행자 구성에서 민간 디벨로퍼·대규모 투자자 등이 강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고, 토지 매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전통적인 주민조합중심의 주택정비형과는 수권구조·재원조달 구조가 상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4. 정리: 실무상 구별 포인트

 

1) 입지·용도지역

 

주택정비형: 노후 주거지(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

도시정비형: 상업·공업 등 비주거 중심지(도심·부도심, 역세권 상권 등).

 

2) 1차적 목표

 

주택정비형: 거주환경 개선, 양질의 주택 공급.

도시정비형: 도심 기능 회복, 상권·업무 기능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3) 사업 결과물의 성격

 

주택정비형: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등) + 기반시설.

도시정비형: 상업·업무·주거 복합개발, 고층 업무·상업 빌딩, 상권 재편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체는 재개발사업을 이렇게 세분하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규범에서 유형을 나누고 있으므로, 사건 검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특히 정의 규정·용도지역별 세부 요건·용적률·공공기여 규정)를 함께 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