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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거주자가 비거주자(대만인)로부터 가상자산(테더, USDT)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현금(원화)으로 지급한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10. 31. 13:15

판례 > 대법원 2025도4431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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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기본 구성]


이 판결은 가상자산과 외국환 거래의 불법성을 판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대만인)로부터 가상자산(테더, USDT)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현금(원화)으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총 5명으로, 크게 국내 운영진(피고인 1, 2, 5)과 외국인 조직원(피고인 3, 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법리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 불특정 다수인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을 종합 고려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 고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3) 피고인 5(사업자)의 판단

 

피고인 5는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테더 매매에 거래 상대방으로 개입하였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했습니다:

-. 서로 다른 전자지갑 168개로부터 1,268회에 걸쳐 약 141조 원대의 테더 수수

-. 사무실 마련 및 직원 고용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후 매도하는 영리활동

-. 테더는 당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 (불법 거래의 위험성)

 

4) 직원의 공동정범 여부

 

흥미로운 점은 직원(피고인 2)의 공동정범 판단입니다. 원심은 직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신분이 없는 자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무제공 직원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 원심이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법리 (핵심 판단)

 

이 판결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성립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1)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를 감시·관리하려고 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외국환업무의 독점적 취급으로 자금 흐름 모니터링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

 

2) 피고인 5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5의 행위가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소 외국환은행 타발송금 피고인 5의 행위
지시권자 외국의 발송인 비거주자 공소외 2
실행 장소 국내 국내
자금 출처 외국의 자금 외국에서 취득한 테더(외국 자금)
수령인 국내 수령인 국내의 피고인 1, 3, 4
지급 수단 원화 원화

 

구체적으로:

-. 비거주자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자(대리인)에게 테더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

-. 이로써 공소외 2는 외국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 가능하게 됨

-. 이러한 기능은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업(營業)으로 수행한 것

 

결과: 유죄 확정

 

3) 피고인 1, 3, 4(수령자)에 대한 판단 - 중요한 구분

 

대법원은 수령자들의 경우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무죄 사유]: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의 단순 지급·수령:

가상자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대금 수수 행위 자체는, 한쪽이 외국인이라도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치기와의 구분:

검사는 공소외 2의 조직이 "불법 환치기"라고 주장했으나:

공소외 2의 조직 실체 불명

테더 매수 경위, 목적, 용처 불명

"환치기"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함

 

공동정범 부정:

피고인 1, 3, 4:

공소외 2의 단순 지시 이행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수령

피고인 5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본질적 기여(기능적 행위지배) 없음

공소외 2는 피고인 5의 서비스 이용자 지위

 

[결과]: 파기·환송 (재심 필요)

 

3. 판결의 실무적 의미

 

1) 가상자산 거래와 법규제

 

중앙거래소 외 p2p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도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제 자금 이동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수령자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기능에 따른 판단이 필수입니다.

 

3) 공동정범의 기준

 

신분 없는 자(직원)도 지배적 관여 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공동정범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법리 오해로 봅니다.

 

4. 판결의 결론

 

피고인 특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과
피고인 5(사업자) 유죄 확정 유죄 확정 상고 기각
피고인 2(직원)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피고인 1, 3, 4 (수령자) - 파기환송 파기환송

 

5. 결론

 

이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의 규제 강화와 외국환거래법의 실질적 적용을 명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비거주자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국제 송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단순 수령자를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