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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5. 5. 23. 10:32

통상의 소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소가)
- 확인의 소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권리의 산정방법참조)
-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1/2 , 기타 증권 : 200,000
-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1/3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1/3
-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 비재산권상의 소
5천만 원
,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소가)
- 소유권이전등기 물건가액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1/2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1/2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
(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1/2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물건가액의 1/10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5,000만 원) 봅니다.

 

회사 등 관계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생유지청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봅니다.

 

그 밖에 회사설립무효·취소,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 신주발생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봅니다.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상법상의 소에 준하는 소송 및 해고무효확의 소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회사 및 단체와 관련되어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봅니다. , 해고무효확인은 5,000만 원으로 봅니다.

 

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합니다.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소가)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
-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집행문부여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
-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3자 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 배당이의의 소 배당증가액
- 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1/2

 

 

행정소송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값의 1/3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값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봅니다.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값의 1/3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합니다.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 물건값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봅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내지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봅니다.

 

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재산권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을 1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회생채권 등 확정에 관한 소

 

회생채권·회생담보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회생법원·파산법원·개인회생법원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